이를 위해‘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고시 개정안을 의결·시행키로 하였다.
※ EPIRB(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 :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
: 선박침몰 등 조난시 일정수압이 가해지면 자동으로 이탈장치가 풀리면서 수면위로 부상하여 조난신호를 발사하는 통신장치로서 선박안전법에 의해 길이 24m 이상의 근해 및 원양 선박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전파법에 따라 1년마다 검사
이에 따라 앞으로 선박에 설치된 EPIRB 검사시에는 핵심장치인 “전지(4년)”와 “자동이탈장치(2년)”의 잔여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시설자에게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제품을 교체한 후 검사기관에 교체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이들 제품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체증명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양경찰청 등 선박안전운항 통제기관에 통보하여 출항을 금지시키게 된다.
또한, 선박조난시 EPIRB가 선박으로부터 쉽게 이탈되도록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선실·침실 등 이탈이 곤란한 장소에 설치된 경우에도 무선국 검사를 불합격 처리한 후 이를 선박안전운항 통제기관에 통보하여 출항을 금지시키게 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EPIRB에 대한 무선국 검사가 강화됨으로써 연간 200여건에 달하는 오작동을 크게 줄일 수 있고, EPIRB 오작동으로 인한 선박안전운항 통제기관의 불필요한 출동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실제 선박조난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색구조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획관 전파방송관리과 전파기반팀
송경희 서기관
750-2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