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미만 영아 보호자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을 기준으로 생후 6개월 미만 영아(2009년 7월 19일 이후 출생아)를 돌보는 보호자로, 부모 또는 양육을 담당하는 친인척, 후견인 등 아기 1인당 보호자 2명까지 예방접종 예약이 가능함(전국 약 63만여 명)
※ 현재 ‘생후 6개월 이상 아동’은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예방접종이 실시되고 있음(12월 7일~)
※ 2009년 7월 19일 이후 출생아라 하더라도 아기가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해당 아기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대상에서 제외됨
6개월 미만 영아 보호자에 대한 접종예약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http://nip.cdc.go.kr) 예약시스템에서만 가능하며, 사전 예약 시에는 6개월 미만 영아의 주민번호와 접종대상자의 주민번호를 함께 입력하여야 함. 인터넷으로 접종대상자 본인이 직접 예약 가능하며, 부득이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접종예약을 요청할 수 있음
접종 당일에는 6개월 미만 아기와의 가족관계 및 동일세대 구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①증명서(아기와 함께 등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등)와 ②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는(양육대리인 등) ①신분증과 함께 아기 부모가 작성한 ②예방접종 위임장을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6개월 미만 영아의 ‘부모’ 및 ‘후견인’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가능(접종일정은 관할보건소와 상의)
※ 위탁의료기관 접종비는 15,000원임 (면역증강제 사용 백신)
※ <예방접종 위임장> 양식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생후 6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영아보육시설 교사, 생활지도원, 위탁모와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2010년 1월 중순 이후 보건소를 통해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힘(약 36,000여명)
※ 영아 보육시설 및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상세한 접종일정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 (접종비 무료)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02-380-2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