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상자 지원제도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지원을 하는 제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의사상자는 주로 남성(528명, 95%), 나이는 21~30세(146명, 26.3%), 직업은 학생(145명, 26.1%), 지역적으로는 서울특별시 거주자(107명, 19.2%)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1~30세(146명, 26.3%)와 31~40세(143명, 25.7%)의 청년이 전체의 과반수이상이었으며, 11~20세 청소년도 109명(19.6%)이나 되었다.
직업별로는 학생(145명, 26.1%), 회사원(72명, 12.9%), 무직(47명, 8.5%),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107명, 19.2%), 경기도(99명, 17.8%), 경상북도(47명, 8.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조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사고유형은 익사사고(297건, 53.4%), 범인검거 및 범죄방지(114건, 20.5%), 운송수단사고(57건, 10.2%)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사자 분포는 익사사고(291명, 75.6%), 운송수단사고(34명, 8.8%), 범인검거 및 범죄방지(24명, 6.2%) 순으로 나타나, 바다, 강 또는 계곡 등에서의 물놀이 중 구조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구조행위자가 가장 많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상자 분포는 범인검거 및 범죄방지(90명, 52.6%), 화재사고(30명, 17.5%), 운송수단사고(23명, 13.5%) 순으로 많았다.
이처럼 타인의 위해를 구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 장소 관할 시·군·구청에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행해지는데 의사자에게는 1억9천7백만원, 의상자에게는 1∼9등급까지의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1억9천7백만원에서 최저 1천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눈앞에 곤경에 처한 사람이 있어도 관여하지 않으려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요즘의 각박한 세태에 20~30대 젊은이들이 의사상자의 과반수를 차지한다는 것은 아직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다른 사람의 위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살신성인을 몸소 실천하는 의로운 분들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제도 운영에 내실화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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