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민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스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10월 발표한 ‘스팸방지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09.7월부터 추진해온 것이다.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는 이용자가 휴대전화에서 스팸을 수신했을 때 간단한 버튼조작을 통해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118)에 무료로 신고할 수 기능으로, ’07.2월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약 300여종의 휴대전화에 보급되었다.
그러나 일부 휴대전화의 경우, 문자메시지의 수신함 목록 및 내용확인 상태에서 곧바로 신고를 할 수 없고 별도의 스팸신고 메뉴를 통해서만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이용방법이 통신사간 상이하게 구현되어 있어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었다. 또한, 통신사별로 스팸신고 메시지 구성이 조금씩 달라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118)에 접수된 신고건을 분석·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런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는 메시지 수신함 목록 및 내용확인 상태에서 쉽게 스팸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단계를 통일하고, 신고 메시지의 규격기준, 휴대전화에서 스팸으로 신고한 번호는 자동으로 차단번호 목록에 등록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TTA에 국내 단체표준을 제정하도록 한 것이다.
※ 국내 단체표준 : 국가내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소비자, 학계 등 이해관계인이 참여하여 자국내 사정을 반영한 규격을 개발하여 서로 이용하게 하는 표준(강제성은 없으나 준수사항)
※ 스팸 간편신고 표준 탑재 제조사
- 국내 : 삼성(애니콜), LG(싸이언), 팬택계열(스카이), KT Tech(에버)
- 국외 : 모토로라, 카시오
이번 제정된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 국내 단체표준을 계기로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는 ’10년 상반기부터 표준 규격을 반영한 휴대전화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① 국민은 보다 손쉽게 스팸을 신고할 수 있고 ② 동일한 번호로부터 수신되는 스팸을 보다 손쉽게 차단 ③ 정확한 신고내용을 토대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는 향후 출시되는 휴대전화의 스팸차단번호 등록개수를 200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통사의 지능형 스팸필터링 서비스 확대를 통해 스팸차단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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