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경기도 이천시에서 승인 신청('09.5.26)한‘이천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국립환경과학원의 기술적 검토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28일 승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천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은 팔당호와 인접한 경기도 광주시, 용인시, 남양주시(용암천, 북한강유역), 양평군, 가평군에 이어 한강수계에서 6번째이다.

이번에 승인된 계획에 따라 이천시 전체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은 2007년(7,020㎏/일)과 비교하여 2012년(5,842㎏/일)에 약 17%(1,178㎏/일) 줄어들게 된다.

이는 하수처리장 신·증설 및 하수관거 정비 등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3,978억원)을 통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전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면서도 공동주택, 관광지, 도시기반시설 등 492㎏/일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천시는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와 함께 개발사업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량을 최소화하고, 축산 증가를 제로화하는 등 사전오염원 관리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소규모·난(亂)개발 방지와 대규모 택지조성을 통해 계획적·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크고 친환경적 오염원 관리가 가능한 기존 공장의 증설에 배출부하량을 우선 할당하여 기업활동 활성화와 환경투자가 공존하는 선순환 구조로 개선하며, 신규 입지되는 기업의 효율적 환경관리를 위해 “단지화” 추진을 병행하게 된다.

아울러, 축산농가 신규입지를 제한하는 등 축산의 증가를 억제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비점저감사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승인한 총량관리계획의 이행실태를 매년 평가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사업을 선정할 때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이천시총량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의 승인 취소와 함께 국고, 수계관리기금의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에 의하면, 여주군도 수질오염총량제 실시를 위한 총량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한강수계 팔당호 상류 경기도 7개 시·군 모두에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되고, 이로 인해 수도권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수질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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