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방통위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ATV 방송을 종료해야 함에 따라 안정적인 ATV 종료와 성공적인 DTV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ATV 종료 및 DTV 구축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에 마련된 ‘ATV 종료 및 DTV 구축 방안’은 방송사, 학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전환연구반’에서 (안)을 마련하였고,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토론회를 거친 후 금번 방통위 의결로 최종 확정되었다.
‘ATV 종료 및 DTV 구축 방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현재 지상파방송사가 전국에 걸쳐 운용중인 1,191개 ATV 방송국은 ‘12년말 ATV 종료일에 전국 동시 종료한다.
※ ATV 동시 종료일은 ‘10.1.20일 개최 예정인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지역별 또는 주파수대역별 순차종료 방식도 검토되었으나 순차종료 방식은 지역별·매체별 종료시기가 다를 수 있어 시청자 혼란이 예상되고, 방송사의 경우 동일 중계소에서 이중으로 DTV 전환 작업을 실시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어 배제되었다.
둘째, 현재 DTV 커버리지는 전국 가구수 대비 86% 정도인데, ‘12년까지 목표치인 96%(현행 ATV와 동일 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구축될 950여개 방송보조국에 대해 가용대역(CH14~CH69)을 최대한 활용하여 채널을 지정한다.
이를 통해 DTV 커버리지는 ‘09년 현재 86%에서 ‘10년 91%, ’11년 93%까지 확대되고 ‘12년에는 현행 ATV 커버리지와 동일한 96%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가용대역은 DTV 전환기간 중 ATV와 DTV 동시방송에 따른 주파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이용되며, ATV 종료와 동시에 가용대역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DTV는 확정대역 채널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후 방통위는 ‘ATV 종료 및 DTV 구축 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내년 1월 중 방송사로부터 연도별 DTV 방송보조국 구축에 관한 세부계획을 제출받고, 정부·전문기관·지상파방송사 등으로 구성된 “가칭, DTV방송보조국채널지정반”을 구성·운영해 DTV 방송보조국이 체계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사 및 이해관계자 등 합의에 의해 ‘ATV 종료 및 DTV 구축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ATV의 안정적인 종료와 성공적인 DTV 구축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DTV 커버리지의 점진적 확대에 따른 DTV 수상기 보급 확대 등 관련 산업 활성화가 한층 더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12년 ATV 종료이후 회수 주파수대역(700㎒)에 대한 이용계획은 이해관계자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www.spectrum.or.kr) 과정을 거쳐 ’10년에 수립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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