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한국방송광고공사 지상파방송광고판매 독점대행 규정(방송법 제73조 제5항 등)이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정시한(2009.12.31)의 경과로 효력 상실이 예정됨에 따라, 종교·지역방송 등 방송의 다양성 보호 및 광고판매시장 안정을 위해 지상파 방송사에게 지상파 방송광고 거래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권고하기로 했다.

첫째. 방송편성·제작과 광고영업 분리, 방송사와 광고주간의 영향력 행사 방지 등 방송·광고의 공공성·공익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둘째. 방송의 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교·지역방송 등에 대한 광고판매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셋째. 방송광고 거래조건, 요금, 수수료 등을 공정하게 결정·지급하는 등 방송광고 거래의 안정성 확보에 노력할 것

넷째. 방송광고판매 관련 분쟁 발생 시 조속한 해결에 노력할 것 등이다.

또한 방통위는 이해관계자간 분쟁 발생할 경우 신속한 협의·조정을 위해 방송광고판매 제도개선 시까지 방송광고거래 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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