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09. 12. 30(수), 제64차 회의를 개최하여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관한 고시’(이하 ‘고화질(HD) 프로그램 고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화질(HD) 프로그램 고시는 ‘디지털전환 특별법’제5조에 따라 ‘10년부터 ’13년까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고화질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실적자료를 매분기 단위로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화질(HD)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은 시청자의 편익제고, 디지털TV 확대 보급 및 HD콘텐츠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10~’1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방송분야, 지역방송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중앙방송사(KBS·MBC·SBS)는 높게, 교육방송(EBS), 지역방송사(MBC계열사, 지역민방)는 낮게 설정하는 등 방송사별로 고화질(HD)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였다.

아울러, 시청자가 선호하는 프로그램, 시청시간 등을 고려하여 주시청시간대·드라마·스포츠·다큐멘터리(공통), 13세미만 유아·어린이교육(EBS), 자체제작(MBC계열사 및 지역민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 편성시간의 1.5배를 가중하여 인정함으로써 고화질(HD)프로그램 제작을 촉진시키기로 하였다.

고화질(HD) 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은 ‘09년 7월부터 방송사, 학계, 연구계, 소비자단체 등 관계전문가 21여명으로 구성된 연구반 회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국무총리실 규제심사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고화질(HD)프로그램 활성화로 지상파방송사의 디지털 전환을 더 한층 촉진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디지털TV 보급촉진, 디지털콘텐츠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고품격의 방송서비스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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