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합의에 대한 한국교총 성명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다.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입후보자격에 교육(행정)경력과 후보등록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규정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자 안전장치이며, 지역 교육수장으로 최소한의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을 통해 보장하는 이유는 교육이 정치권 등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한 헌법 정신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현장여론 및 교육정치화의 필연성을 개정 추진이유로 삼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개연성이 높고,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 교육자치 정신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두 차례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즉, '07년 한나라당 당원인 자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 하였으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제한)에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라는 조항에 의거,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8년 6월 26일, 심판청구를 기각 및 각하 결정(2007헌마1175)을 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요지는,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제한)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고, ▲ 교육감 후보자로 하여금 과거 2년 동안의 무당적만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며, 교육감 후보자의 불이익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 또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입후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의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올 해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 입후보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과 제24조 2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교육의원 및 교육감 입후자에게 일정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공무담임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과 제24조 2항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정도롤 과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헌재의 결정은 현행법이 규정한 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 요구규정은 교육의원 및 교육감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교육경험 또는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러한 최근의 헌재의 결정과 배치되는 개정안이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교과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점은 헌법상의 교육자치 정신을 지켜야 할 여·야 정치권이 이를 지키지는 못할망정 교육자치의 근간을 바꾸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심의에 앞서 국민과 이해당사자인 교육계의 광범위한 여론수렴과정은 커녕 단 한차례의 국회 교과위 차원의 공청회 등 논의 과정없이 밀실에서 여·야 합의로 단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선거를 불과 5개월여 남은 시점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대한 충분한 여론수렴과 검토 없이 개정하다보면 개선보다는 개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진지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삼 강조한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이번 개정법률(안)이 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교육 자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정치권이 법률(안)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며, 모든 교육계와 교육선거의 정치화를 반대하는 세력과 연대하여 강력한 법안 통과 저지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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