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심재옥 시의원, 버스준공영제 이후에도 임금체불 등 불법경영 여전

2005-04-22 09:32
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심재옥 서울시의원(비례대표)은 22일 제 15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 버스준공영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등 불법경영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에 대한 자치구 분담액을 재정격차에 따라 차등화하며, △ 기관사의 공황장애를 유발하고 대형사고의 원인 도시철도공사 1인 승무제를 폐지하고 2인 승무제를 전환할 것을 제기한다.

1. 버스준영제 시행에도 버스업체의 임금체불 등 불법경영 관행에 대한 대책

작년 7월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맞춰 운송원가를 산정하면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버스 1대당 운전기사 2.44명을, 정규직 3.4연차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했음.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서울시의 인력 기준과 달리 △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무차별적으로 채용하거나, △ 대당 2.44명의 적정 인원보다 부족한 인력을 투입하고, △ 원가 책정시 인건비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최소 7.2%의 적정이윤을 보장해줘 작년 하반기만 69개 버스업체가 약 450억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2005년 3월 기준으로 38개 업체가 총 175억의 임금체불이 누적되 있는 등 불법경영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준공영제 시행후에도 임금체불과 무리한 운행강요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서울지방노동청 등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작년 7월 이후 버스업체에 대한 진정, 고소·고발 건수가 28개 업체에서 총 145건에 달하고 있음.

버스 서비스 개선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시민들이 요금인상도 부담하고 하반기 총 1,350억에 달하는 적자도 서울시가 재정보조를 해주고 있음. 그럼에도 불법경영이 계속되는 것은 수입금의 공동관리, 정산배분 등을 버스업체들이 알아서 하는 등 버스경영에 대한 투명한 감시, 감독이 어렵고, 버스업체의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할 제도적 근거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임.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 재정보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인력을 운영한 업체에 대해서 보조금 환수조치할 것, △ 임금체불 사업장은 노동자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고 그 차액만큼만 버스업체에 지급할 것,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례 및 서울시-버스조합간 공동운수협정을 개정해 경영감독 권한을 명문화하고 임금체불 등이 3회 이상 발생할 업체는 퇴출시킬 것을 촉구한다.

또한, 준공영제 개편과정에서 무임승차한 것이나 다름업는 버스업체들도 이제는 자구노력 차원에서 △ 적정이윤 7.5%를 하향 조정하고, △ 서울시가 업체의 재무회계를 직접 감사해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며, △ 수입금 공동관리기구를 버스 노동자와 시민대표가 들어가도록 개편하고, △ 버스와 지하철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대중교통공사나 대중교통국 등 공적인 통합관리기구를 설치하고 이용자위원회 등을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2. 지하철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도시철도공사의 1인승무제 재고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는 2005년 경영목표에서 안전·정시운행 강화를 제일의 목표로 두고 안전운행분야에 76건의 사업에 740억 46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음. 하지만, 도시철도공사의 안전대책은 기관사 등을 비롯한 인력운용에 대한 개선대책이 빠져있어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함. 이미 대구 지하철참사시 시민대책위원회가 1인승무제를 대형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했으며, 당시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서도 82.3%가 2인 승무제의 도입에 찬성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음.

이번 철산역 화재사고시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것도 화재가 발생한 7번 차량이 기관실로부터 거리가 135m에 달해 화재지점을 육안으로 확인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기 어려웠기 때문임. 재난 상황시 기관사 1인이 지하철 사령실과 연락하면서 승객을 안심시키면서 화재 지점 등을 확인해서 초동조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서울의 지하철 역사들이 통행로가 길고 복잡하며 2기 지하철인 도시철도는 지하 깊숙이 위치하고 있으며, 비상상황시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의 교통약자에 대한 신속한 대피 등을 고려하면 2인 승무제 등 안전인력의 확충은 매우 중요함.

또한, 1인 승무제도는 기관사의 노동건강을 위협해 결과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2003년 11월 도시철도 기관사 6명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84명을 자체 검진한 결과 18명이 공황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음. 도시철도 기관사들의 13.5%가 거의 매일 출입문 사고를 경험하고 승객 사망 등의 사상사고를 경험한 사람도 20%에 달함. 서울지하철에서 발생된 바 없는 공황장애 등이 도시철도에서 두드러진 것은 1인 승무제와 결코 무관치 않음.

3. 자치구간 사회복지비율 격차 해소를 위한 생계급여의 차등분담률을 적용 촉구

작년 10월 현재 서울시의 전체 수급자 87,732가구(167,490명)중에 수급자 수가 가장 높은 노원구(9,359가구)와 다음으로 높은 강서구(9,179가구)의 수급자 합이 전체 21%를 차지하고 있음. 이런 수급자의 지역적 편중은 정부와 서울시가 60~70년대부터 강북의 개발은 억제하면서 역으로 추진해온 강동개발의 결과임. 지방자치제도입 이후 개별 자치구가 이런 개발 정책의 부작용을 그대로 떠안고 결과적으로 강서구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비율이 38%에 달하는 등의 재정부담을 감당하기에 이르렀음.

이에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행 정부, 서울시, 자치구간 50:25:25로 정해져 있는 분담률 비율 중 서울시와 자치구의 분담률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이 격차를 해소할 것을 주문한 바 있음. 특히 차등분담률 적용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보조금 지금에 관한 법률상으로도 충분히 법적 근거가 있음.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현행 조정교부금제의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의 현실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해온 바 있으나, 이는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긴 하나 사회복지비율의 격차를 완화하는 데 본질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음.

특히 서울시는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 있어서 재정격차에 따라 자치구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생계급여에 대한 차등분담률 적용을 시급히 시행할 것을 촉구함.

4.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 중단에 따른 대책 촉구

서울시 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에 있어 고등학생의 경우 작년 34,061명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21,415명만을 지원하기로 결정함. 작년 대비 1만3천원을 줄인 셈이지만, 올해 신청자가 39,472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만 7천명이 넘는 고등학생들이 중식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셈임.

교육청은 이에 대해 줄어든 교육예산을 이유로 제시하면서 추경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라는 설명을 하였음. 하지만 지난 12일 교육인적자원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 중에서 지원대상 학생수가 줄어든 것은 서울이 유일하며, 어떠한 추경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임. 특히 교육청이 일선학교로 내려보낸 공문을 통해 ‘학교장 재량 학생수’를 일률적으로 3.9%씩 줄이도록 한데서 애당초 교육청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중식비 지원에 소홀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함.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권은 무엇보다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런 점에서 교육청은 중식지원 탈락자의 구제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또한 서울 시장은 작년과 같은 17억 정도의 지원만을 할 것이 아니라 ‘교육자치’의 이념에 걸맞게 적극적인 예산의 지원을 통해 교육 조건을 향상시키는데 지원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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