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교원평가 전면시행 준비 착수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전국학교와 전체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되는 교원평가제가 학교현장에 적합하면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이라는 정책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원평가의 법제화가 중요하다.
교원평가제에 대한 초·중등교육법상의 근거법 없이 시·도별 교육규칙 제정을 통해 실시할 경우, 시·도별 차이 발생 및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추후 국회의 교원평가 관련 법 제정 내용과 상충될 경우 학교현장의 혼란과 혼선이 야기되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국회 교과위는 조속히 학교현장에 중심을 둔 합리적인 교원평가 법제화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교원평가 법제화 논의를 위한 국회 교과위 6자협의체 구성이 지난 10월 22일 경 제안되었으나, 이렇다 할 진척이 없고, 참여주체간 이견으로 장기화될 경우 근거법 없이 교원평가제가 시행되는 상황이 도래하는 만큼, 국회 교과위는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되, 최종 결론은 조속히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같은 한국교총의 주장은 지난 7일, 교과부의 교원평가제 관련 여론조사에서 교원의 69.2%가 교원평가제 도입에는 찬성하나, 법제화 없이 시·도별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원 56.7%가 반대한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한국교총은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지난 해 8월, 교원전문성 향상에 목적을 둔 교원평가제 수용을 선언하면서‘현장중심교원평가대안마련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교원평가 대안을 국회 및 교과위원, 교과부등에 제출한 바 있다. 한국교총은 국회에서의 ‘법제화’와 교과부의 ‘전면 시행’이 분리되어 나타나게 될 경우 학교와 교원의 혼란과 혼선을 크게 우려한다.
이제 국회는 학교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교원평가제 입법을 통해 학교현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책무에 놓여 있다. 따라서 국회는 전문성 신장 자료로 활용한다는 교원평가제 취지에 맞게 인사·보수 연계 여부에 대한 10여년에 달하는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고, 현장교원들의 제도 수용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제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교과부도 근거법 없는 전면실시보다는 법제화를 통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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