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2005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확정예정필지 63,988필지에 대해 21일부터 5월10일까지 열람을 실시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동 기간에 열람한 본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가격이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 한 경우 각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의견서는 각 구청에서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2005년 5월31일 결정·공고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 산정기준으로 사용되므로 토지소유자들은 유의하여 열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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