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원희)는 14일, 국회 교과위가 심야에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관련법을 통과시킨 이후 지난 해 연말 한국교총 등 교육계의 강한 반대로 유보되었던 ‘지방교육자치법’을 또 다시 개악하려는데 대해 50만 교육자와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교총은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의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 입후보 요건에 교육(행정)경력을 삭제하고, 후보자자격에 비정당경력을 6개월로 단축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방안을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하려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교육위원의 정당추천 비례대표제는 교육이 정치에 종속되고 특정정당에 의해 추천받은 교육위원의 정파적 색채가 나타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위헌소지가 크다 할 것이다. 주민직선에 의한 선거운동의 어려움, 입후보자 선거비용의 부담 등의 이유로 위헌적 방안을 도입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차분히 개선하는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교총은 15일, 개최되는 국회 교과위 주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50만 교육자의 마음을 담아 ‘교육자치 수호’의 필요성과 논리를 정치권에 강력히 전달할 것이다. 또한, 이토록 중요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논의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논의 속에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전 조직력을 집결, 국회와 정당을 대상으로 강력한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정치권은 순수해야 할 교육현장을 정치의 우산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특정 정당 출신 교육감과 교육위원이 펼치는 교육행정 속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특정 정당의 정치적 색채와 이념으로 물들여지길 바라는 것인 지 준엄히 묻고자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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