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주택지역 등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방송통신케이블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통신서비스 및 케이블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케이블을 건축물에 연결할 때 지하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5회선 미만 케이블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어, 단독, 연립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에는 대부분 지상으로 케이블이 연결되고 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불필요한 케이블을 철거하여야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특히 저소득층이 많은 연립주택 밀집지역 등에 케이블이 난립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과다한 케이블 무게를 이기지 못해 전주가 전복되는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5회선 미만의 케이블을 건축물에 연결할 때에도 지하로 설치하도록 하고 현재 지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은 서비스 이용계약이 종료된 후 철거하도록 하는 등 방송통신케이블 설치방법의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1월 중순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설치방법 개선을 통해 주택지역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지상 케이블의 정비를 유도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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