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경제계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처리를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는 관련된 노사갈등이 조속히 봉합될 수 있도록 법안을 정부 원안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최근 노동계는 인권위의 잘못된 판단을 이용하여 당초의「비정규직 법안 폐지 입장」에서「비정규직 법안 쟁취 전략」으로 급선회한 바 있다. 노동계와 인권위의 주장과 같이 비정규 법안을 수정할 경우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시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 확보에 크나큰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바, 이에 관해 경제계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발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노사정간의 갈등만 부추기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인권위의 의견은 그동안 노동계가 비정규직 관련 법안 통과에 반대하면서 내세웠던 요구사항들을 아무런 여과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서 대화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려던 노사정 당사자간의 논의에 혼란만을 초래하였다. 또한, 인권위는 노동시장내 인력의 수급과정에서 해결하여야 할 비정규직 문제를 인권이라는 잣대로 개입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청년구직자의 실업난 가중 등 보다 더 큰 부작용을 간과하고 있다.

특히, 「동일노동 동일임금」,「기간제 사유제한」등 인권위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 정규직노조의 반발로 직무급의 확립, 정규직의 호봉승급제 폐지 등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공허한 주장이다. 또한, 기간제 ‘사용사유’에 대해서는 입법화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유를 규정한다 하더라도 해당 여부를 놓고 노사간 끊임없는 다툼만 발생시킬 뿐이다.

둘째, 만일 노동계와 인권위의 주장이 법안에 추가로 반영된다면 지금보다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시키고 비정규직 고용기피현상을 촉발시켜 고통받는 실업자의 숫자만 늘어나게 할 뿐이다.

비정규직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노동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숫자의 취업희망자들이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취업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권위의 발표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사유 제한 등을 도입할 경우 기업들이 그나마 있던 비정규직 인력수요 마저 줄이게 됨으로써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구직자에 대한 일자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뿐만 아니라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비정규직의 일자리마저도 상실케 하고 실업자를 더욱 양산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경총의 조사결과,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규제가 법제화될 경우 조사대상의 절반(48.8%)에 해당하는 기업이 비정규직의 고용을 줄이거나 용역, 하도급, 아웃소싱으로 대체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경영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에서는 이러한 반응이 더욱 두드러져 비정규직 채용의 제도적 규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와 정치권은 인권위나 노동계의 무책임한 요구에 흔들리지 말고 당초 합의된 일정에 따라 원안대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마무리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정부와 정치권이 기존의 입장에서 후퇴하여 가뜩이나 기업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되던 정부법안 자체를 더욱더 노동계 편향적 내용으로 수정할 경우, 이는 현재 우리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산업계에 큰 부담을 초래함과 동시에 고용 감소가 예상되어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정부와 정치권은 책임있는 결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에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경영계가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득이 정부 입법안을 수용키로 했으므로 노동계도 우리 기업들이 감내할 수준을 벗어나는 과도한 요구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며, 여야 합의로 4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해소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예정되었던 일정과 절차에 따라 이번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5년 4월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수영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성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강신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재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김용구

한국경영자총협회 개요
노사간 협력체계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이다.

웹사이트: http://www.ke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