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 명문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 임금체계에 대한 인식부족에 기인한 것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직무급으로의 임금체계확립이 선행되어야 하나, 연공급 임금체계를 고수하는 정규직의 반대로 인하여 직무급의 도입이 불가능함.

경영계는 직무급의 확립, 정규직의 호봉승급제 폐지 등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주장을 펴는 것은 실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봄.

국가인권위는 기간제근로자의 지나친 확산방지를 위해 ‘사유 제한’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사유’에 대한 입법화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용사유를 규정한다 하더라도 사용사유 해당 여부를 놓고 해석상 논란과 법적 다툼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임.

이로 인해 결국 부당해고에 대한 다툼으로 비화되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게 될 것임.

국가인권위는 사유 제한의 이유로 “기간제근로자의 지나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나마 기간제근로자로 취업이 가능했기 때문에 2005년 2월 현재 전체 실업률은 3.9%, 청년실업률은 9.1%로 집계되고 있는 것임.

이는 현재 아무런 사용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취업자에 포함시킨 수치로서 만약 사유 제한규정을 도입할 경우 실업률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임.

한국경영자총협회 개요
노사간 협력체계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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