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16% 장례방식 ‘화장장법’ 선택

서울--(뉴스와이어)--최근 다양한 장례방식 중 화장장법이 인기다. 과거와 달리 화장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매장장법에 비해 절차가 간편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다.

효원라이프상조(김상봉 대표)가 발표한 홈페이지 설문 자료에 따르면 최근 장례식 후 매장방법을 선택하는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이번 설문은 지난 한 달간 총 3260명이 참여했으며 화장장법을 선택한 수는 2874명 88.16%, 매장장법 292명 8.96%, 수목장법 61명 1.87%, 기타 33명 1.01%다. 화장장법을 선택한 비율이 88.16%로 압도적으로 많다.

화장장법을 선호하는 사람들에 비해 화장장의 수는 많이 부족하다. 화장장의 수가 부족하다 보니 화장을 위해 이곳저곳 빈 화장장을 찾아나서는 모습이 장례식장에서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지금 당장 화장장의 숫자가 늘어나기란 쉽지 않을 것 같다. 아직도 지역이기주의가 만연해 화장장 건설이 발표만 되면 여기저기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대안인 자연장도 고려할 만

정부는 화장장을 혐오시설로 인식해 반대하는 여론이 많아지자 또 다른 대안으로 환경친화적인 자연장의 일환인 수목장 등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주변 또는 밑에 묻거나 뿌려 장사하는 새로운 장사방법으로 고인과 유족의 성명 등을 기록한 간단한 표식만 할 수 있다. 개인 및 가족단위 자연장 구역은 면적이 100㎡미만일 경우 자신의 소유 산지 등에 설치할 수 있으며, 관할 시·군·구에 신고만하면 된다.

그리고 100㎡ 이상인 자연장구역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자연장구역 지정을 받아야 한다. 또 1,000㎡이상의 자연장구역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하되, 종중·문중·종교법인·공공특수법인은 재단법인 설립없이 자연장 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의 자연장(수목장) 사례

스위스는 2∼3ha정도의 소규모 수목장으로 유골함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 밑에 유골을 묻는 방식이고, 독일은 50∼100ha의 대규모 수목장을 대부분 국·공유림 내에 설치하며, 분해성 유골함을 사용하고, 지리정보시스템(GPS)과 안내판, 산책로, 간이화장실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영국은 공원묘지 내에 설치하며, 수목·잔디·장미정원 등에 뿌리거나 분해성 용기에 담아 묻는다. 그 외 프랑스, 스웨덴 등도 숲을 집단 산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도 공원묘지나 사찰부지를 활용하여, 수목장구역 허가를 받아 운영하며, 유골을 묻고 그 위에 추모목을 심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일부 사찰 등에서 수목장을 하고 있으며, 공원형태(온누리 교회, 인덕원), 집단산골장(용미리 추모공원) 등의 사례가 있으며, 고려대 김장수 교수가 2004년 9월 수목장을 하면서 수목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

웹사이트: http://www.hyowon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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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원라이프상조 1644-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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