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중유럽 3개국과의‘사회보장협정’ 및 ‘사회보장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서명을 위해 1. 19. (화) 출국한다.

사회보장협정은 양국간 장기체류자의 연금가입기간 합산 및 파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행정약정은 사회보장협정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오스트리아는 사회보장협정 및 행정약정 동시 서명, 루마니아 및 슬로바키아는 행정약정만 서명 계획(양국은 사회보장협정이 기서명)

그간 상기 3국의 장기체류자의 경우, 체류국과 한국의 연금가입기간이 별도로 산정되어 최소가입기간 등 각국의 요건을 별개로 충족할 경우에만 해당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 각국의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한국 : 10년, 루마니아 : 11년, 슬로바키아 : 15년, 오스트리아 : 15년

또한, 단기간(통상 3년) 파견된 주재원 등 한국 근로자는 우리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파견국의 사회보험료까지 이중으로 납부해왔다.

향후 협정이 발효되면 장기체류자의 경우 한국과 체류국에서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각 국가로부터 연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며, 단기 파견근로자는 체류국의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게 된다.

특히, 상기 3국의 사회보험료는 임금의 37.75%~58.95%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어서, 동 협정은 상대국에 진출하여 있는 우리 근로자와 기업에게 커다란 비용 경감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각국의 사회보험료율
루마니아 : 45.75% ~ 58.95%, 슬로바키아 : 48.6%, 오스트리아 : 37.75%

루마니아 및 슬로바키아와의 사회보장협정은 이미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완료되어 올 상반기 중 발효될 예정이며, 오스트리아와의 사회보장협정은 국회 비준동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전재희 장관은 동 서명식에 앞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카르스텐 필마(Karsten Vilmar) 독일의사협회 명예회장, 클라우스 펜도르프(Klaus Penndorf) 독일보험협회 이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구 동서독간 보건의료 협력 경험이 남북 보건의료 협력 추진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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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23-8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