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역연금 :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연금
이번 개정안은 연금수급권 소멸·변경 시 신고의무자가 관련있는 연금기관에 각각 신고해야했던 것을 한 기관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하여 국민의 신고부담을 경감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반영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연계제도의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망 외 사유로 인한 수급권 소멸·변경 시 신고 규정 마련(안 제24조)
- 수급권 소멸·변경의 경우 연계법에 신고 규정을 두고 신고의무자가 하나의 연금기관에 신고하면 관련 있는 다른 연금기관에 즉시 통보하도록 함
* 사망신고의 경우 연계법에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신고의무자가 하나의 연금기관에 신고하면 신고받은 연금기관이 다른 연금기관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사망 외 수급권 소멸·변경 사유
- 재혼, 입양·파양, 자녀의 18세도달, 장애 미해당, 행방불명 등
○ 연계퇴직연금액 계산 시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사항 반영 (안 제12조)
- 연계퇴직연금액 계산 시 변경된 연금 산정기준인 “평균기준소득월액” 및 “연금지급률 1.9%”를 적용함
* 연계퇴직연금액이란 직역(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재직기간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연금액을 의미함
◇ 연계퇴직연금액 계산방법
○ (현행) 평균보수월액(퇴직전 3년 보수평균)×재직기간×2%
○ (개정)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전체 소득평균)×재직기간×1.9%
○ 별정우체국직원연금과 다른 직역연금 간 연계신청 근거 마련(안 제8조)
- (현황) 기존 각 연금법에서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간 재직기간 연계는 허용하고 있으나,
- (문제점) 별정우체국직원연금과 다른 직역연금 간 연계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 별정우체국에서 다른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재직기간이 단절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 (개정안) 이를 해소하고자 직역연금 간 연계신청 근거를 마련함
보건복지가족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법 개정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7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 공적연금연계팀으로 제출하면 되고,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자세한 사항을 살펴 볼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가족부 공적연금연계팀 (우 110-793)
- 팩스: 02-2023-8338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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