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뉴스와이어)--7개 국립대학은 21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주관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방안’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이번 공청회에서 사개추위가 발표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방안에 의하면,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원대학에 대해서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청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7개 국립대학이 추진하고자 하는 연합법학전문대학원(안)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7개 국립대학은 7개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려는 것이 아니라, 7개 대학이 공동으로 하나의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고, 현재의 7개 대학 내에 각각의 지역캠퍼스를 운영하려고 한다.

다만, 사개추위에서 둘 이상의 대학이 연합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지방중소도시에 위치해 있는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진입장벽을 두는 것으로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의 본래의 목적에 반한다.

또한 지방중소도시에 소재하는 중소규모 대학의 입장에서는 단독으로 사개추위가 제시하는 시설이나 교수인원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법학전문대학원을 단독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고 제한하는 것은 일부 대학에게만 인가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신청 자격기준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개추위가 제시한 도입방안에 의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교육부, 법원, 법무부, 변협, 법학교수회장의 협의로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이는 법조직역의 이해관계가 지나치게 반영되어 사실상 현재의 사법시험인원 1,200명선으로 로스쿨정원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로스쿨의 정원은 사회 각 부분의 의견을 좀 더 폭넓게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7개 국립대학은 적어도 2,0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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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규 교수 011-424-6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