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흙탕물로 가리비·멍게 폐사 피해보상

과천--(뉴스와이어)--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장마철 고속도로 흙깍기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의 연안유입에 따른 가리비·멍게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발주처와 시공업체가 공동으로 198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강원도 양양군 ○○면에 위치한 ○○수산이 ’06부터 ‘08까지 우기에 고속도로 절·성토공사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의 연안유입으로 인하여 가리비와 멍게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도로공사와 ○○공영(주)를 상대로 2,484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리비와 멍게는 양식장에 흙탕물이 유입될 경우 어느 정도 적응력을 가지고 있으나, 흙탕물이 상당기간(4~5일 정도) 이상 정체하게 되면 호흡을 위해 아가미를 열게 되고 흙탕물이 아가미를 막아 폐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속도로 공사장은 환경영향평가 당시 연안으로부터 500m가 넘는 사업장이어서 해양생태계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고, 일부 구간이 침사지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미흡하였으며, 다량의 강우시 초기 우수를 저장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침전지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신청인 양식장은 ‘09.6.24일 현장조사 당시에도 멍게가 상당량 폐사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신청인은 6.2~3일간 내린 120mm 정도의 강우로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바다로 다량 유입되었기 때문에 폐사했다는 주장을 하였다.

해당지역의 일최대 강우량은 ‘06.7.15일 223mm, ‘07.8.27일 53mm, ’08.7.24일 189mm 이고, 하절기 연안의 해류는 난류성 해류에 의해 북상하는 양상을 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06년과 ’08년 우기에 다량의 강우가 있었고, 이 시기에 절·성토 공사가 집중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현지조사시 일부 미 녹화구간에 침사지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 오산천 등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하절기 북상하는 난류의 영향을 받아 신청인의 양식장으로 유입될 개연성이 크고, 다량의 강우시에는 양양남대천 물의 영향을 받아 상당기간 정체할 개연성이 큰 지역적인 특성, 양식장으로 유입된 흙탕물의 부유물질 농도가 500~3,000㎎/ℓ정도로 예상되고, 180㎎/ℓ이상의 부유물질 농도에서는 가리비의 아가미에 심각한 손상을 주며, 흙탕물 유입 등 복합적인 시공간적 변화가 가리비와 멍게의 대량 폐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신청인의 가리비 및 멍게 폐사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고, 시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부진정 연대하여 198백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하였다.

다만, 우기에 일최대 강우량이 ‘07.8.27일에 내린 58mm의 강우로는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신청인의 가리비 및 멍게 폐사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연안 양식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절·성토작업이 수반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초기강우를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침전지가 설치되는 등 토사유출 방지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이로 인한 연안 양식장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복진승 심사관
02-2110-6998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