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아산시 지역의 전파관리를 위해 설치된 원격 지능형 전파측정 시스템에 의해 지난 1월 4일 사기도박으로 추정되는 음성이 감지되어, 전파 송신위치를 추적하고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도움을 받아 사기도박단 일당을 검거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검거된 사기도박단은 도박현장에 있는 일당의 모자 차양 밑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은밀히 장착한 후 사전에 형광물질을 묻힌 상대방의 화투패 영상이 인근에 주차된 차량으로 실시간 무선 전송 되도록 하고, 차량에 있던 일당 2명이 동 영상을 수신, 생활무전기를 이용하여 상대방 화투패를 도박현장에 있는 일당에게 알려주는 수법을 사용하여 통신감청행위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6조를 위반하였다.
앞으로도 중앙전파관리소는 국민의 통신비밀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청, 세관 등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불법감청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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