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운동협의회, 담배가격공고를 빙자한 포털사이트 담배광고 중단 촉구

서울--(뉴스와이어)--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담배가격 공고를 빙자한 신제품 담배 광고가 난무하고 있어 청소년 및 일반 성인의 흡연을 부추긴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언론매체의 가격 공고와는 달리 청소년, 여성 일반 층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가격공고는 청소년과 여성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가격공고 보다는 광고 효과가 더 크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담배가격의 공고)에서는 ‘담배판매 가격의 공고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영업소 게시판에의 공고, 인터넷에의 게재 그 밖에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어 담배회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가장 눈에 잘 뜨이는 화면 중앙에 화려한 색깔과 현란한 플래쉬 기법으로 담배가격 공고를 하면서 네티즌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허용범위를 넘어 담배가격공고를 빙자한 담배광고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협의회는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시작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각 포털사이트와 담배회사는 법의 허용한도를 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가격공고를 즉각 중지하라

둘째, 정부는 현행법 중 담배판매 가격공고 허용조항에서 인터넷을 삭제하라.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상 인쇄물광고의 경우 여성 또는 청소년 대상 잡지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인터넷도 같은 수준으로 규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는 차제에 신제품 가격공고 조항을 삭제하여 담배회사에 담배광고의 빌미를 주지 말라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개요
사단법인 한국금연운동협의회(KASH)는 체계적인 금연운동을 전개함으로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손실을 줄여 국민 건강과 나라 발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1988년 3월 4일 발족하였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순수한 민간단체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 되고 유일한 금연운동 전문단체이며 금연운동의 원동력으로, 금연 관련 정보의 보급원으로, 금연정책의 제안자로 활동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as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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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금연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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