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은 작업시설과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용도에 한해 최대 10억원까지 고용한 장애인 인원에 따라 차등적으로 무상 지원된다.
단, 장애인근로자를 최소 10명 이상 신규 채용해야 하는데 상시근로자의 30%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이 중 50%는 중증장애인)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 조건을 5년간 유지해야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는 지난해까지 명인 등 7개 업체를 표준사업장으로 선정·지원해 145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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