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개정안철회 촉구 토지정의 성명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도시민을 비롯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무제한으로 허용하여 실제적으로 농지투기를 조장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는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단 6월 임시국회로 연기되었다. 법안심사가 연기되었을 뿐 철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토지정의>는 ‘환경과 농업을 살리는 건강한 농지제도 개편을 위한 연석회의’ 참여단체들과 더불어 농지투기를 조장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연속성명을 발표한다.
정부의 농지법 개정안에 의하면 비농업인도 농지 은행에 5-8년간 위탁만 하면 무제한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전용할 수 있다. 토지와 부동산에 대한 광범위한 투기가 존재하는 반면 토지불로소득 환수장치는 거의 부재한 현실에서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투기를 더욱 조장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미 전 농지의 50%이상을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농지법 개정안은 명목상으로나마 존재하던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카지노, 골프장건설 등으로 인하여 대규모 생태계 파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법 개정안은 생태계 파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에 <토지정의>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 세 가지 대책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무력화하고 농지투기를 조장하며 생태환경을 더욱 파괴할 정부의 농지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농지법 개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고히 구현하고 농지투기를 근절하며, 생태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둘. 정부와 국회는 신규 농지취득자부터는 매입지가의 원리금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하여 토지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이런 제도가 확립된다면 투기에 대한 염려 없이 농업대책을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고, 특별한 규제가 없어도 경자유전의 원칙이 저절로 실현될 것이며, 토지불로소득을 노리는 개발압력도 사라져서 농지의 부당한 전용도 막을 수 있다.
셋. 정부와 국회는 전 국토에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법을 시급히 제정하라! 토지불로소득은 부동산 투기의 근원이다. 나대지이든 건물이 입지한 토지이든, 토지 가치는 사회 공동체의 발전에 의해 나날이 상승하는데, 부동산 투기는 바로 이 상승하는 토지불로소득을 노리고 자행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바로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인데, 이를 가장 잘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토지보유세를 대폭 강화해 가면서, 그만큼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감면해 가는 패키지형 조세개혁이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 투기가 중단될 뿐만 아니라 경기 활성화도 이룰 수 있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연대단체(17개):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균형사회를 여는 모임, 민들레공동체, 보은예수마을, 복음적 사회선교를 위한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예수원, 작은손길, 전국철거민협의회, 주거권 자유를 위한 시민연대회의, 코람데오선교회, 하남YMCA,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헨리조지 연구회,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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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26일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