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과부 상대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 청구

서울--(뉴스와이어)--전교조(채권자)는 오늘(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교과부 장관(채무자)을 상대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이란 단체교섭이행청구에 대한 본안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를 기다린다면 노동조합이 현저한 손해를 입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본안 판결 전에라도 단체교섭 응낙의무가 있다는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신청임)

교과부는 지난 4년 동안 교원노조법 6조 3항(조직대상을 같이하는 2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의 ‘교원노조간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빌미로 단체교섭을 전면 거부하여 왔다.

하지만 이 조항은 소수 노조가 공동교섭단 구성을 거부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전혀 교섭을 할 수 없게 되어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핵심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일 뿐 아니라, 2010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하여 전교조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1월 4일부터 교과부 장관에게 3차례에 걸쳐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교과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교과부의 단체교섭 거부로 인하여 전교조는 교섭시기를 상실하거나 적절한 교섭시기를 확보하지 못하여 교섭력 또는 조합의 단결력이 저하되는 것이 현실이고,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재의의를 상실하게 되는 등 유무형의 손실을 입고 있다. 특히 헌법이 노동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이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교원노조로서는 사용자의 부당한 거부로 단체교섭조차 진행되지 않는다면 원만한 노사관계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전교조는 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 결정을 구하며, 가처분 결정 후에도 교과부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1일 1천만원의 간접강제금을 함께 청구한다. 법원의 조속한 결정을 통하여 교과부의 위법한 상태가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바라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사관계가 교섭을 통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 또한 지금이라도 교과부는 성실한 태도로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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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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