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분묘, 설치·사용기한 도래 분묘 관리를 위한 시범조사 실시
* 시범지역 : 경기 안산시, 충북 옥천군, 전북 장수군, 경남 남해군, 전남 장흥군
금번 시범조사는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지역별 묘지설치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치·지리정보시스템(GPS/GIS)을 이용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며, 조사대상지역내 모든 묘지에 신고 협조용 안내판 설치, 가족관계등록자료, 지적 및 납세정보, 지역주민 협조 등을 통하여 사망자와 연고자 관련 사항도 조사할 예정이다.
시범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방법의 개선여부, 묘지·분묘관련 통계 정비, 전국조사 수행시 요구되는 인력 · 장비 및 예산규모를 도출하여 ‘11년이후 전국적인 묘지실태조사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묘지실태조사의 준비단계로 실시되는 묘지시범조사를 위하여 공간정보 활용과 지적측량 전문기관인 대한지적공사(사장 이성열)와 2010년 1월 28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지원과 실태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묘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 묘지관리시스템 : 구축 추진 중인 ‘장사정보종합시스템’의 한 분야로서 기존 묘지·분묘의 위치정보, 사망·연고자 정보 등의 입력, 신규 묘지·분묘 정보의 추적관리·입력 (사망자 중 화장되지 않은 사망자에 대한 매장정보 확인)과 전국단위 묘지설치 가능지역에 대한 조회·검색 서비스 가능
** 묘지관리시스템은 일차적으로 금년 9월말까지 신규 구축할 예정이고 향후 고도화를 통하여 개인·가족묘지 등으로 기 확보한 토지가 묘지조성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사전검색이 가능하고, 도로, 신도시 건설 등 공익사업 수행시 효과적인고 신속한 연고자 확인에 따른 공기단축, 묘지의 부정 보상사례 방지 효과와 함께 사이버 추모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
그동안 전통적인 매장관행에 의한 묘지의 증가(추정 약2천만기)로 인하여 국토잠식 및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개인묘지의 무분별한 설치로 국민생활에 직·간접인 피해와 사회적 폐단이 있었고, 국민정서와 실태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묘지의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한시적 매장제도의 법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 한시적매장제도: 2001년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에 대해 설치기간을(최대 60년)을 정하고, 기간이 끝난 경우,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도록 함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전국적 실태조사를 토대로 “체계적인 묘지관리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묘지관리 문제의 획기적 개선은 물론, 묘지관련정보의 통합적 제공으로 장사문화 선진화의 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한시적매장제도 이행기반도 확보되어 묘지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불법묘지, 무연고묘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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