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과위의 지방교육자치법 최종심의에 대한 교육자치실천연대 성명

서울--(뉴스와이어)--교육자치실천연대(대표의장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는 1일 오전 10시, 국회교과위가 ‘지방교육자치법’ 최종 심의·의결을 앞둔 시점에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교육자치법’ 개악이 이루어지지 않길 50만 교육자와 함께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국회 교과위의 ‘교육자치법’ 개정 내용에 따라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교육자치’의 정신이 지켜지는지가 결정되는 만큼, 여·여 교과위원은 정치적 이해득실이 아닌 교육 본질적 입장에서 ‘교육자치법’ 개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자치실천연대는 지난 해 교과위 법안심사소위가 의결한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 입후보 요건에 교육(행정)경력 삭제, 후보자자격 관련 비정당경력의 현행 2년에서 6개월 단축 및 교육위원의 정당추천 비례대표제 폐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그간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심의 내용 가운데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 입후보 요건에 ‘학운위원 경력’ 및 ‘교육단체에 상근자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시키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을 도외시하고, 특정 교육단체의 입장과 의견이 교육정책상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포함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 비정당가입경력을 입후보전 6개월로 단축하거나, 당선 후 탈당할 수 있게 되면 특정 정당의 정치적 색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현행대로 최소한 2년여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할 것이다.

총 139명의 교육의원 중 정당의 공천을 받은 시·도의원 62명은 교육위원회로 배정하고, 77명은 정당 비례대표제로 배정, 광역의회에 교육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예속화로 위헌적 발상이므로 교육의원 139명 전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교육자치실천연대는 오늘 국회 교과위의 ‘지방교육자치법’ 최종 심의를 앞두고 교육자치실천연대가 제안한 내용을 국회가 적극 수용하여 교육을 정치로부터 분리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이 지켜지길 강력히 촉구한다.

교육자치실천연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대구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라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상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초등교사회,한국교총중등교사회,한국초등교육여성행정협의회,한국초등교장협의회,한국중등교육협의회,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한국중등여교장회,전국공업고등학교장회,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한국교육방송연구회,한국학교도서관연구회,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한국중등영어교육연구회,한국초등체육교육연구회,한국음악교육학회,한국어교육학회,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한국지식경영교육협회,한국가정과교육학회,한국상업교육학회,직업교육발전연구회,한국초등교감행정연구회,전국교육방송연구연합회,국어과창의적사고력연구회(총43개 단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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