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07.7.27일부터 시행한 본인확인제의 2010년도 적용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선정하여 ’10.2.2(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www.kisa.or.kr)를 통해 공시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 사업자는 인터넷 전문조사기관 3곳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의 일일평균 이용자수를 조사한 후 확정하였다.

대상 사업자는 네이버, 다음 등 157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167개 웹사이트이며, 이는 ’09.1.28일 공포·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이며 게시판 및 댓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10년 적용대상 사업자 중 ‘09년부터 본인확인제를 시행해왔던 사업자(121개)는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 운영할 예정이며, 새롭게 선정된 46개 웹 사이트는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본인확인 조치를 이행하고 게시판을 운영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중 새롭게 선정된 웹 사이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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