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SBS,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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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콘텐츠허브 코스피 046140
2010-02-02 14:12
서울--(뉴스와이어)--방송콘텐츠의 온라인(특수한 유형의 OSP 등)을 통한 불법복제 및 유통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저작권위원회와 SBS콘텐츠허브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방송저작물 보호를 위해 DNA기반의 콘텐츠 필터링에 필요한 특징점 DB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신뢰성 있는 기술을 보유한 필터링 기술업체에 특징점 DB를 제공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2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0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한 자료에 의하면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불법복제 시장 규모 연간 2조4,234억원이며, 이중 “방송”은 2,622억 2,972만원임

현재 권리자와 사업자(필터링 사업자 및 OSP 사업자)간 수익배분 등의 문제로 특징점 DB 구축을 위한 원본 콘텐츠 확보가 어려워 특징점 기반의 필터링 적용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였으나, 이번 업무협약으로 방송콘텐츠에 대한 원본 콘텐츠 권리 및 비용 문제가 일부 해결되면서 온라인서비스사업자(웹하드 및 P2P 등) 또는 필터링 기술업체들은 전보다 원활하게 콘텐츠 필터링 기술을 온라인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콘텐츠 필터링 기술은 온라인에서의 불법저작물 유통 차단 및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저작권 기술로서 현재 온라인서비스에 적용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중 가장 강력한 기술로 인정되고 있다.

양측은 온라인상 특징점 기반의 콘텐츠 필터링 기술 확산 및 클린유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세부적인 협력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필터링 기술업체의 품질경쟁력 강화 및 권리자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저작권 불법 유통 사전 예방과 유통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터링 기술에 대한 성능평가 기준 및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성능평가 서비스를 실시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상의 불법전송자에 대한 경고 등 시정권고 활동을 4만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검·경찰 등과 공조를 통한 단속 및 점검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력을 통하여 “권리자와 온라인서비스사업자 모두가 합리적인 이익과 효용을 누릴 수 있는 클린유통환경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작권 보호를 위한 권리자,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인식 전환과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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