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SBS, MOU 체결
※최근 발표(’0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한 자료에 의하면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불법복제 시장 규모 연간 2조4,234억원이며, 이중 “방송”은 2,622억 2,972만원임
현재 권리자와 사업자(필터링 사업자 및 OSP 사업자)간 수익배분 등의 문제로 특징점 DB 구축을 위한 원본 콘텐츠 확보가 어려워 특징점 기반의 필터링 적용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였으나, 이번 업무협약으로 방송콘텐츠에 대한 원본 콘텐츠 권리 및 비용 문제가 일부 해결되면서 온라인서비스사업자(웹하드 및 P2P 등) 또는 필터링 기술업체들은 전보다 원활하게 콘텐츠 필터링 기술을 온라인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콘텐츠 필터링 기술은 온라인에서의 불법저작물 유통 차단 및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저작권 기술로서 현재 온라인서비스에 적용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중 가장 강력한 기술로 인정되고 있다.
양측은 온라인상 특징점 기반의 콘텐츠 필터링 기술 확산 및 클린유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세부적인 협력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필터링 기술업체의 품질경쟁력 강화 및 권리자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저작권 불법 유통 사전 예방과 유통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터링 기술에 대한 성능평가 기준 및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성능평가 서비스를 실시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상의 불법전송자에 대한 경고 등 시정권고 활동을 4만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검·경찰 등과 공조를 통한 단속 및 점검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력을 통하여 “권리자와 온라인서비스사업자 모두가 합리적인 이익과 효용을 누릴 수 있는 클린유통환경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작권 보호를 위한 권리자,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인식 전환과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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