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전교조 입장과 요구
지난해 말 교원노조법의 창구단일화 조항이 삭제되면서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이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지난 1월 4일 교과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현재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가능한 방안을 동원해 전교조의 단체교섭권을 봉쇄하려하고 있다. 교과부는 예비교섭을 약속하였으나, 언론취재를 이유로 예비교섭을 해태하는 해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입법취지에 따라 응당 성실한 교섭에 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또다시 교원노조의 단체교섭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은 소수노조에게 다양한 형태로 보장되어야 할 단체교섭권을 제한 내지 침해하여 노동3권을 중심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또한 자율교섭을 시행할 경우 단체교섭과정에서 교섭비용 과다 발생 등 혼란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시행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면 되는 문제이다. 한편 교원노조법은 일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따른다는 것이 98년 교원노조법 제정 당시 교원노조법 부칙 제2항의 취지였다.
우리는 현행 법률처럼 소수 노조 등에게도 온전히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자율교섭제를 시행하거나 최소한 일반노조법의 창구단일화 방안을 교원노조에 적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노조에게 완전한 단체교섭권이 보장되는 자율교섭제가 시행되어야 마땅하다. 자율교섭제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당장의 시행이 어렵다면, 현재 일반노조에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화 된 이상, 최소한 일반노조와 공무원노조(교원노조)의 교섭방식이 달리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전교조의 기본 입장이며 이에 근거해 국회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전교조는 이번 국회에 노·사간의 자율교섭을 통한 합리적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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