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상 :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ㅇ 신고기간 : 2005. 5. 1.~ 5. 31.
ㅇ 신고장소 :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 기업집단과(02-503-9124, 9125)
ㅇ 신고내용
·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의 실제 지분이 30% 이상 최다출자자에 해당됨에도 계열회사로 편입되지 않은 회사
·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이 30% 이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 후속조치
ㅇ 자진신고내용을 토대로 서면조사와 필요시 현장조사를 병행하기로 함
· 서면조사기간 : ‘05. 6. 1.~ 6. 30.
· 현장조사는 필요시 실시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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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기업집단과 안병훈 503-9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