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한의약 선도기술개발 신규 지원과제 공모
인구의 고령화로 만성·난치성질환의 유병율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요법에 대한 관심고조 등으로 세계전통의약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오랜 전통을 지닌 한의약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98년부터 한의약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09년까지 549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총 414개 과제를 지원하였다.
※ 세계 전통의약 관련 시장 규모
’02년 600억 달러 ⇨ ’08년 2,000억 달러 ⇨ ’50년 5조 달러 예상
☞ 미국, 중국 등 대체의학 관련 R&D 예산 규모
- 미국 NIH 대체의학 관련 예산: ‘00년~‘05년까지 약 2.5배 이상 증가
* ‘09년 예산 : 3억 달러(한화 약 4,900억원)
- 중국 중의약연구개발 예산 : ‘00년~‘03년까지 약 2배 증가
* ‘07년 예산 : 3억 6,113만 위엔(한화 약 722억원)
금년에 보건복지가족부는 ‘08년 2월 수립된 ‘한의약연구개발사업 중장기 발전계획’에 근거하여 한약제제 개발 및 한방의료기기 개발과 한의약 임상연구 등에 총 1,154백만원의 신규 연구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약제제 개발
- 비임상시험 : 과제당 연간 3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 임상시험 : 과제당 연간 5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한방의료기기 개발
- 유효성·안전성심사 제외 대상 : 과제당 연간 3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 유효성·안전성심사 대상 : 과제당 연간 3억원 이내, 3년(2+1)이내 지원
▶한의약 임상연구
- 임상연구 계획단계 : 과제당 2천만원 이내, 1년 이내 지원
- 임상연구 실시단계 : 과제당 연간 1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상기 지원과제에 대한 연구계획서는 2010년 4월 2일(금)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R&D사업진흥본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복지부는 4∼5월 중 엄정한 심사·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연구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또한 복지부는, 추후 과제선정 당시 목표에 근거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목표 미달시 지원중단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아울러 ‘08년부터 수행 중인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에 대해서는 단계 경쟁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전자평가시스템 구축, 전자협약제도 운영 등을 통하여 한의약 R&D의 역량향상과 접근성 강화를 도모하는 등 연구사업 관리를 개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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