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고령화로 만성·난치성질환의 유병율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요법에 대한 관심고조 등으로 세계전통의약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오랜 전통을 지닌 한의약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98년부터 한의약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09년까지 549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총 414개 과제를 지원하였다.
※ 세계 전통의약 관련 시장 규모
’02년 600억 달러 ⇨ ’08년 2,000억 달러 ⇨ ’50년 5조 달러 예상
☞ 미국, 중국 등 대체의학 관련 R&D 예산 규모
- 미국 NIH 대체의학 관련 예산: ‘00년~‘05년까지 약 2.5배 이상 증가
* ‘09년 예산 : 3억 달러(한화 약 4,900억원)
- 중국 중의약연구개발 예산 : ‘00년~‘03년까지 약 2배 증가
* ‘07년 예산 : 3억 6,113만 위엔(한화 약 722억원)
금년에 보건복지가족부는 ‘08년 2월 수립된 ‘한의약연구개발사업 중장기 발전계획’에 근거하여 한약제제 개발 및 한방의료기기 개발과 한의약 임상연구 등에 총 1,154백만원의 신규 연구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약제제 개발
- 비임상시험 : 과제당 연간 3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 임상시험 : 과제당 연간 5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한방의료기기 개발
- 유효성·안전성심사 제외 대상 : 과제당 연간 3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 유효성·안전성심사 대상 : 과제당 연간 3억원 이내, 3년(2+1)이내 지원
▶한의약 임상연구
- 임상연구 계획단계 : 과제당 2천만원 이내, 1년 이내 지원
- 임상연구 실시단계 : 과제당 연간 1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상기 지원과제에 대한 연구계획서는 2010년 4월 2일(금)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R&D사업진흥본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복지부는 4∼5월 중 엄정한 심사·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연구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또한 복지부는, 추후 과제선정 당시 목표에 근거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목표 미달시 지원중단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아울러 ‘08년부터 수행 중인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에 대해서는 단계 경쟁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전자평가시스템 구축, 전자협약제도 운영 등을 통하여 한의약 R&D의 역량향상과 접근성 강화를 도모하는 등 연구사업 관리를 개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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