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신고제 도입한다
이번 개정안은 화장시설 공급촉진을 위한 화장시설 설치·장소 확대, 사망정보의 연계체계 등 장사업무의 전자화 구축,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신고제 도입 등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장사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국민편의 증대 등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장례식장 영업의 “신고제” 도입(안 제29조제1항~제4항)
-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수준 제고, 이용서비스의 질적 향상, 시설의 안전성 확보, 시설의 난립에 따른 과다경쟁 방지 등을 위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함
※ 장례식장 영업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장례식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장례식장의 설치기준과 시체의 안치·염습 등에 관한 보건위생관리기준을 정하고, 장례식장 영업자 및 시체의 안치·염습을 하는 종사자는 매년 시체의 보건위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장례식장의 공정한 거래 및 신뢰성 확보, 장례식장의 시장질서 확립 및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
○ 화장시설(화장로) 설치·장소 기준 완화(안 제7조제2항)
- 화장시설 및 일부예외 장소(사찰의 전통다비의식, 화장시설 없는 도서벽지) 에서만 화장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여 장례식장(의료기관 부설 장례식장 제외)내에서 화장할 수 있도록 하고 개장유골*을 현존지**에서도 화장할 수 있도록 함
* 개장유골(改葬遺骨): 분묘를 파헤쳐 수습한 유골
** 현존지(現存地): 개장유골이 매장되어 있던 분묘의 장소
※ 장례시간 및 경제적 비용 경감, 화장시설 접근성 향상, 화장여건 증대 등으로 화장장려 촉진 기대
- 장례기간 연장(3→4일장) 방지 및 대기 시간 경감
- 화장시설 이동 영구차 경비절감 및 화장시설의 개장유골 화장경감
○ 사망정보의 연계체계 등 장사업무의 전자화 구축(안 제8조제1항, 제8조의2)
- 의료기관 등 의료인이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포함) 등을 발급하거나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장례의식이나 매장, 화장 등을 행할 경우에는 사망자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토록 하며,
- 사망자 인적사항은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일정한 공공기관에 신속히 알리도록 함
※ 대국민 장사서비스의 제공, 국가통계인프라의 생산·공유 체계의 획기적 개선
- 화장시설 이용의 접근성 및 이용편의 제고, 화장예약 선점 사례 방지
- 복지 급여기관 등에 사망자 정보연계로 공적 재원 낭비 방지
○ 지자체간 공동 장사시설 설치·조성 기준 완화(안 제13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시설 설치·운영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조건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자유롭게 지자체간 원활한 공동설치·이용을 유도함
* 지역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화장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사설 화장시설(화장로) 비용보조 근거 마련(안 제36조제1항)
- 공설 화장시설 및 화장로에 대해서만 국가 비용보조를 한 것을 사설 화장시설(화장로) 설치·관리에 대하여도 비용보조를 확대함
※ 현재 화장시설은 총 50개소로 전부 공설 화장시설, 사설 화장시설은 없는 상태
보건복지가족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6까지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로 제출하면 되고,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자세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
※ 의견 제출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
(우 110-793)
- 팩스: 02-2023-8171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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