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자동차보험 자구방안 ‘치료비 깎는 것이 아닌, 새는 것부터 막아야’

서울--(뉴스와이어)--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개선은 치료비를 깎아 보험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손보사 내부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 근본적인 원인인 보험금누수, 비합리적 보상시스템 그리고 과도한 사업비 사용의 3대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밝혔다.

손해보험협회가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발표한 ‘자동차보험 자구노력 강화 방안’ 은 손보사 스스로 노력을 기울이는 내부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닌 소비자의 치료비와 보험금을 줄여서 손해율을 낮추겠다는 방안으로서 ‘자구(自救)방안’이 아닌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전가(轉嫁)방안’ 이다.

손보업계가 2009년11월부터 자동차보험 손해율 경감 비상대책반을 운영하여 발표한 내용은 수리 지원센터, 정비원가, 차량대여료, 교통사고 줄이기 방안,보상처리지침, 사고처리 표준서식 통일 등’ 과거논의 되었던 것을 재탕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특히, 치료비 과실상계와 차량파손 정도에 따라 치료비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줄여 손해율을 낮추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과도하게 병원치료를 받는 것을 줄이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놓은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를 상계하는 방안’ 과 ‘사고 치료비 무한보상 폐지’는 선량한 교통사고피해자에게도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발상으로 치료비를 줄여 손해율을 떨어트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입원율을 낮추기 위해 ‘차량의 파손 정도에 따라 치료비보상기준’을 달리하겠다는 방안도 ‘차량파손과 인체손상은 비례’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안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허위환자, 보험사기 등에 의한 보험금 누수’와 손보사의 합리적이지 못한 퍼주기식 ‘보상 시스템’에 있다.

퍼주기식 교통사고 처리 보상 사례로 서울 광화문에 근무하는 조씨는 2010.2.1일 출근길에 경복궁앞에서 좌회전하다 앞에가는 서씨 차량이 교차로에서 급히 멈춰서는 바람에 급정거하였으나, 서씨차량의 범퍼에 살짝 닿을 정도로 부딪혔다. 조씨는 차에서 내려 서씨에게 다친데는 없냐고 확인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한 후 ‘괜찮다’는 대답을 듣고 명함을 교환하고 출근했다.

이상이 없다던 서씨는 한시간 후 목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며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해서 조씨는 보험에 가입한 H화재에 사고 접수를 했다. H화재는 병원만 다녀온 서씨에게 병원비 21,210원과 위자료 200,000만원을 지급하고 사고를 종결 처리했다. H화재는 조씨에게 보험처리하면 보험료가 올라가니 통장번호를 알려주며 221,210원을 입금하면 보험처리를 취소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비합리적인 교통사고 처리 보상 사례로는 여의도에 근무하는 공무원 사무관 서씨는 2009년 말 급정거하는 김씨의 차량 범퍼를 살짝 부디쳤다. 정씨는 김씨가 큰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나중에 정씨는 목과 허리가 아프다며 병원에 입원. 정씨는 한달 이상 입원하고 향후 치료비 등 250여만원을 받아갔다.

보험소비자연맹(부회장 조연행)은 자동차보험의 적자 해결을 높은 손해율을 보험료를 올리고 보험금을 낮추는 손쉬운 방법이 아니라, ‘보험금 누수’ ‘비합리적인 보상시스템’ 그리고 ‘과도한 사업비사용’ 의 구조적인 3대원인에 있는 바, 이를 해결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떠넘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주먹구구 대책이 아닌 손보업계 내부에서 스스로 찾아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는 보험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icf.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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