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근 부패 방지와 관련한 법개정 움직임에 따라 다수의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 사회 내부는 물론 국가 전체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개선하여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소 무리한 내용들이 법제화되어, 자칫 부패방지위원회가 새로운 권력기구로 변질되거나 새로운 기업통제기구가 될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가청렴위원회가 구체적인 대상이나 범위 제한도 없이 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간영역의 부패가 오로지 기업에 의해 초래된다는 편향된 시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일단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소문만으로도 기업 신인도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영업활동에 대한 중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

더욱이, 기업 회계 등에 있어서는 투명경영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확산되고 있고, 금융감독기관들의 상시적인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개정법상의 내용들은 사실상의 이중규제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특히 개정법상의 부패방지위원회가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직속의 정부위원회라는 점에서, 경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향후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했다.

첫째,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기업의 부패 방지 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을 관장하는 것은 민간부문에 대한 국가기관의 과도한 개입이며, 기업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소명하도록 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로서 기업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부정적 수단으로 기능할 우려가 있다.

둘째, 기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기업의 영업활동상의 비밀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권한마저 침해할 소지가 있다.

셋째, 기업의 영업활동 등과 관련된 제도를 도입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인 기업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음에도, 법안 마련 과정에서 당사자인 기업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개요
노사간 협력체계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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