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성과상여금 지급 방안에 대한 전교조 입장
1. 교원성과금의 차등지급률 확대의 문제점
교원의 성과상여금은 이미 실패한 제도이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이를 통해 교원들의 동기유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연구보고는 어디에도 없다. 지난 10년간 교원성과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 제도를 통해 교육의 질과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켰다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채, 차등지급률를 확대 추진하는 것은 교육 현실과 교사 정서를 무시한 정책이다.
이미 성과금은 성과보상이 아니라 ‘직무보상’으로 전락했음은 교육전문가도 동의하는 현실이다. 교과부는 차등지급폭 확대, 경력 등 일부 요소의 폐지에 연연하지 말고 왜 성과상여금제가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근본적인 고민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또한 교과부가 스스로 인정했듯이 교원에 대한 3중 평가 외에 학교평가와 학교단위 집단성과 평가는 학교를 교육하는 곳이 아닌 평가받는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지난 10년간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면서 아직도 중복평가를 중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하는 것은 비겁한 변명일 뿐이다.
전교조는 이미 승진제도 등 인사 시스템 안에서 직무동기가 충분히 유발되며, 특히 ‘상호 협조적’일 수밖에 없는 교육활동에 있어, ‘성과를 개별화 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해왔다.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단독제 헌법기관인 판사의 재판업무를 개별성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대법원은 성과금의 명칭을 “성과상여금”이 아닌 “직무성과금”으로 정하여 기본등급을 재직기간과 직무 곤란도에 따라 나눠 2008. 1. 1.부터 연 2회 지급하고 있다. 왜 법원의 직무성과금 제도는 교육현장에 도입할 수 없는 것인지 교육당국은 답해야 한다.
2. 학교단위 집단성과 상여금제의 문제점
이번 개선방안을 연구한 연구자의 설문조사를 보면 △현재의 교원성과급의 다양한 문제가 있어 폐지가 어렵다면 현재의 차등 폭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축소 △집단성과급제에 대해서는 60% 이상이 반대 △개인별 성과급제의 시행과정에서의 합리성과 공정성 요구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무리하게 차등 폭을 확대하고 집단 성과급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또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일부 교직단체는 찬성하고 일부 교직단체만 반대하는 것으로 표현해, 사실 왜곡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학교별 성과급제는 결국 학업성취도 결과나 향상도를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로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학교별로 성과금을 더 지급받기 위해 문제풀이 교육을 강행할 수 밖에 없는 비참한 교육현실의 파행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현재 학교별 성과급제에 도입하고자 하는 지표는 평가 기준에 대한 논란이 많은 지표이며, 공정성 자체가 의심되는 지표이다. 학교 여건이 비슷한 학교끼리 비교하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또한 현재 학교를 A, B, C의 세 등급으로 나누는 것은 학교를 등급화하고 낙인찍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결국 교과부의 행정은 실현 불가능한 정책을 도입하고 그 책임을 학교 현장에 떠넘기는 비열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
결과적으로, 집단 성과급제는 개인별 성과급제의 모순이 반복된 상태에서 학교간 경쟁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교과부는 성과급제가 학교의 협력적 문화를 파괴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성과급은 확대하는 모순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교과부는 개인별 과열 경쟁이 학교 내의 협력적 문화를 파괴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성과급 제도를 과감히 폐지해야 할 것이다.
3. 교원 성과급의 대안
전교조는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도 실패한 정책임이 확인된 성과급제도는 폐지하고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① 현행 개인 및 집단 성과상여금제는 폐지하고 교원들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② 교원들의 수업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주당수업시수를 법제화하고 성과급에 투여되는 막대한 예산을 교원 증원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의 될 수 있다.
성과급의 막대한 재원을 부족한 교원을 충원하는데 사용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올해 성과급 재원은 1,135억원이다. 현재의 고용위기를 감안하면 교사 4만 5천여 명을 충원할 수 있는 이 막대한 재원을 성과급이 아닌 교사 고용확대에 돌리는 방안이 교육주체가 요구하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③ 이와 함께 교사들의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과협의회 등 연구예산 지원. 자율 연수비 지원, 대학원 학비 지원 등 연구수당으로 전환해 교원의 전문성을 위한 방안으로 예산을 전환하는 방안도 병행되어야 한다.
④ 본질적으로는 △성과급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 평정 △학교평가 △학교단위 집단성과 평가 등 평가 기제를 강화하고 교원들의 경쟁을 유도하는 교원정책에서 탈피해, 교원의 양성. 임용. 연수. 승진제도 등 전반적인 개혁을 통해 교원 전문성을 높이고 교원이 가르치는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개선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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