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비상최고위원회 모두발언

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비상최고위원회 모두발언 정리

- 2010년 2월 9일 오전 10:30
- 문래동 중앙당사 2층 농성장
- 참석 : 강기갑 대표, 오병윤 사무총장, 이정희 정책위의장, 김형권 최고위원, 최순영 최고위원, 이수호최고위원, 우위영 대변인, 곽정숙 의원, 홍희덕 의원

○ 강기갑 대표 인사

이번 사건은 정당의 모든 내용을 다 보겠다는 것으로 발상자체가 황당하다. 자기들의 검증조차 제대로 안하고 우리가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인데, 공당의 사무총장까지 탄압하는 것을 보니 우리 당이 이명박 정부에게 완전히 눈엣가시인 것 같다. 이 말은 이명박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한 야당다운 진보정당다운 역할을 우리가 확실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려운 게 있겠지만, 사람 사는 일에 어려움 없이 사겠냐? 편하고 안일하게 살 때가 힘들지, 어려움이 닥칠 때는 우리는 결의하고, 당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다. 이명박 정권이 제일 겁을 내는 지방선거에서 야당승리 국민승리를 희망을 만들어 가자.

○ 최형권 최고위원 인사

저는 이런 탄압을 통해서 당이 강철처럼 단련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찌 보면 당원들이 걱정도 많이 할 텐데. 당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더 커질 것이라고 믿는다. 탄압은 당에 대한 보약이 될 것이다. 절호의 기회를 준 점 오히려 감사한다. 민주노동당 중심으로 모든 민주세력이 단결하는 계기라고 믿는다.

○ 오병윤 사무총장 - 현재 상황 설명

오늘 아침 언론을 봤다. 공당의 사무총장이 큰 대역죄를 저지른 것처럼 돼 있다. 무슨 절도죄를 저지른 것처럼 표현했다. 참 이명박 정권이 급하긴 급한 것 같다. 내내 하게 만든다. 어제도 좀 말씀 드렸듯 2월 3일 3차 압수수색검증영장 제시 받았다. 1차와 2차 영장은 제시 받은 적 없다. 1차 영장은 12월 30일 발부되었다고 했는데 저희는 제시받은 적 누구도 확인 못했다. 영장공개를 요구하니 못한다. 어디서 했냐고 물으니 답변 못한다고 한다. 1월 27일 2차 영장 또한 우리는 제시 못 받았고 경찰은 누구한테 제시하고 어떻게 집행했는지도 공개 안하고 있다.

3차 영장을 2월 3일 받고 그리고 2월 4일 집행하러 왔을 때 사실 협조를 했다. 우리가 영장 집행에 협조할 법적 의무 우리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 협조해서 3시간 동안 압수수색 했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언론에는 압수수색 통해서 경찰발표로 120명당원 찾았다고 그랬다. 우리는 문제제기했고 아무것도 못 찾았으면 언론에 여론공작하는 것은 압수수색의 목적이 공당인 민주노동당 파괴에 있다고 판단, 입회 거부 했다. 영장에는 민주노동당이 입회거부해도 kt관계자 있으면 계속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경찰 철수했다.

2월 5일 영장 집행 종료 확인한 후 2월 6일 서버업체에 당의 주요재산이 검경에 의해 파괴될 위협이 있다고 파악하고 안전하게 팩스 통해 공문을 보내고 해당업체에서 내부결정과정 거친 뒤 보호조치에 허용하고 저희들은 당 재산을 보호조치 받았다. 서버는 저희 당의 재산이다. 전적으로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다. 검경이 개입할 문제 아니다. 저희들 당의 재산은 저희들만이 알 수 있는, 저희들만 알아야할 정보다. 그래서 보호조치 한 것이다.

대한민국 IT 강국이다. 지식의 부를 쌓아서 강국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와 검경의 처사는 국민들의 넓혀 놓은 아이티 강국을 한갓 공안의 놀이기구 전락시킨 일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에게 민주노동당의 당원은 저희의 심장, 저희의 생명이다 저희 당을 이루고 있는 존재다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숙명적 의무이다. 다시 한번 검경의 민주노동당 탄압, 정치공작, 정당파괴에 대해 국민의 응원을 받고 지혜를 모아 의연하게 싸워나가겠다.

저에게 내려진 체포영장 인정 못한다. 영장은 집행이 종료되었다. 법리적으로 다툴 증거 있다. 해당 검증장소에서 경찰은 철수했다. 해당장소에서 철수했으면 승인받아 들어가야 한다. 증거인멸은 거짓논리다. 이런 거짓논리에 의한 체포영장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다.

○ 이정희 정책위의장 부연 설명

몇가지만 정리하겠다. 검찰주장은 정확하게 이것. 민주노동당이 2월 4일 3차영장 집행시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았고, 즉 비번 알려주지 않았고 서버접속 끊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의 비협조 때문에 당시 영장은 집행중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집행은 계속되고 있는 중 그동안 서버 반출을 했으니 불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왜곡이다. 2월 4일에 민주노동당 비밀번호 제공 안했다고 했다. 2월 4일 제공하지 않아도 서버를 자기들 마음대로 다 보았다. 충분히 검증했다. 게다가 서버가 끊어졌다고 검찰 공식 발표했다. 이것도 허위다. 민주노동당은 외부공격 등에 의해 서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언제나 빠른 시간 안에 복구해 왔지 스스로 서버를 끊은 적은 전혀 없다.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는 것. 검찰도 민주노동당이 자의로 끊지 않은 것 알고 있다.

검찰은 집행이 중단되었다고 한다. 영장집행이 중단될 경우 간수자를 두고, 봉인조치 권한이 검찰에게 주어진다. 하지만 검찰은 어느 것도 행사한바 있다. 경찰은 검증장소를 떠나 복도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을 뿐이다. 그 경찰관도 민주노동당이 반출을 요구하고 반출을 받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물은 적도, 의문을 제기한 적도 없다. 검찰이 서버반출 금지 요구한 것은 2월 6일이다.

영장 집행은 이미 2월 4일 끝난 것이다. 우리는 한번 집행되어 완료된 영장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어느 누가 한번 집행된 영장이 다시 살아난다면 영장을 신뢰하나? 영장집행에 유효기간은 형사소송법에 보면 착수시간이다. 한번 집행되면 다시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도 다시 영장 가지고 온 것이다. 따라서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강기갑대표 - 향후 대응 방향

검경이 소수의 위법자를 가려내기 위해, 수만명의 당원들의 정보를 보기 위해 이런 수색영장 신청했다. 그게 발부된 것도 정당정치 아연실색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과정을 들으셨겠지만 자기들이 제대로 조치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들 주장 인정하더라도 우리는 당원들의 정치활동과 정당활동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들이 유출된다고 하면 과연 국민대중이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활동 할 수 있겠나? 법을 위반한 것은 고사하고 헌법에 보장된 정치 정당활동의 자유를 훼손한 것이다.

그 다음에 전 현직 사무총장을 10년간 통화내역 이메일을 다 파헤치겠다. 이런 발상을 하고 있다. 공당의 정당정치 행위를 유리집에 안에 넣고 정권의 수사기관의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유리집 안에서 정치정당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당의 명운을 거는 부분도 있지만, 이건 야당에 정치탄압이라고 본다. 군사독재보다 더 심한 통신과 정보를 이용한 대탄압이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늘이 두 쪽 나는 일이 있더라도 당원들의 안정적인 정당정치행위를 보호하고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야당탄압에 대한 단호히 대항할 의무가 있다. 야당들이 다함께 공분 느끼고 있다. 시민단체와 함께 야당탄압이라고 보고 움직이고 있다. 1시 30분에 야당과 함께 우리 입장 밝힐 것이다. 결국은 6월 2일 지방선거 앞둔 대대적 탄압일 것이다. 이럴수록 진보진영의 대통합과 반MB선거연대를 확실하게 성사시켜서 야당의 승리, 국민 전체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2010년 2월 9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02-2139-7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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