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는(주)케이티의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 면제 요청(‘05.3.28)을 심사하여 3년간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 면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음.

※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 면제기간 : 2005.3.11~2008.3.10

공정위는 ‘04.3.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해 직권조사 면제기준을 발표한 바 있음

<직권조사 면제기준>

① 사외이사가 전체이사의 과반수이상 여부 ② 집중·서면투표제 도입·시행여부 ③내부거래위원회 설치·운영여부 ④내부거래위원회의 구성인원이 전원 사외인사인지 여부임

(주)케이티의 경우 ①2004.3.12 전체 12명의 이사 중 과반수 이상인 8명을 사외이사로 선임 ② 2005.3.11 주주총회에서 집중·서면투표제를 도입 ③ 2004.5.4 위원 3명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 도입·운영하여 상기 직권조사 면제기준을 모두 충족

* 2005.4. 현재 (주)포스코, 삼성전자(주), 삼성생명보험(주)가 직권조사 면제대상 기업임

<참고>

□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 면제제도의 의의 및 효과

직권조사 면제제도 혜택부여 제도는 부당내부거래 내부감시시스템이 구축된 기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조사면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다수의 기업에 동 제도가 도입·운용될 경우 기업의 자율규제를 활성화하여 법위반행위의 사전방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출자총액제한 졸업기준의 경우도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개선 유도를 통해 정부의 직접규율에서 시장자율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 중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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