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국가채무의 재조명’

서울--(뉴스와이어)--최근 PIGS 국가(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의 재정위기 위험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도 최근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국가채무가 급증하여 국가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고령화 등 재정여건 변화로 국가채무가 증가하여 성장을 제약하고 장기적으로 재정위기를 초래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다. 본 보고서는 국내외 국가채무 관련 3대 불안요인인 ① PIGS 국가 재정위기 위험 ② 한국의 국가신인도 위험 ③ 한국의 장기적재정위기 위험을 진단하고 대책을 제시한다.

① PIGS 국가들은 2008∼2010년 동안 위기 이전보다 2배 이상 빠르게 국가채무가 증가하여 원리금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어 채무상환을 위해 부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등 재정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그리스는 정부부문 대외채무가 GDP의 89.6%에 달하고 경상 및 재정 수지 적자 상황이 가장 심각하여 금융불안에 취약하다. 그리고 아일랜드는 재정수지를 위기 이전 5년간(2003∼2007년)보다 GDP의 5.5%p, 포르투갈은3.3%p 개선해야 위기 이전 수준으로 국가채무 회복이 가능하여 재정위기 극복이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EU 집행위의 정부채 보장, 집행위 채권발행 등 구제지원이 예상되어 최악의 국가부도 국면으로는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최근 국가채무의 급증이 한국의 국가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문 대외부채가 GDP의 2.4%에 불과하고 경상수지흑자가 유지되어 재정위기를 염려한 해외자본의 유출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③ 그러나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수적인 장단기 재정운용이 필요하다. 2015년까지 위기 이전 수준으로 국가채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초수지(이자지불을 제외한 재정수지)를 위기 이전보다 2조 7,000억원 증대시켜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2050년에 국가채무가 GDP의 91%에 달해 재정위기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적자를 방치할 경우 2040년 국가채무가 GDP의 92%에 달해 재정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이 10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PIGS 국가發금융불안에 대응하고, 대내적으로는 국가채무를 감축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재정을 보수적으로 운영해 국채 조기상환을 확대하고, 외환보유액을 확보하여 금융시장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단기적인 편의에 의한 재정지출 증가를 억제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연금의 수급개시 연령 연기, 고령자 건강증진 등을 통해 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을 억제하여야 한다.

Ⅰ. 글로벌 재정위기의 부상

국제금융시장, 유럽발 재정위기로 불안감 고조

최근 PIGS(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일부 국가의 국가부도위험(Sovereign Risks)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며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재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의 재정지출 확대 및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적자 심화로 PIGS 국가의 재정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의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국가 CDS프리미엄(5년물)은 2월 5일 현재 전년 말 대비 각각 124bp, 135bp 급등한 408bp, 227bp를 기록.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감 고조로 주요국 주가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한 모습을 시현. 2010년 2월 5일 현재 MSCI 선진국 및 신흥국 지수는 전년 말 대비각각 6.2%, 9.3% 하락

재정부실,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으로 부상

전 세계 주요국의 재정적자 심화는 향후 세계경제 흐름에 있어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불황 시 재정투입 확대는 경기의 과도한 하락세를 방어하면서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순기능을 보유. 각국의 경기부양 노력 결과, 주요국 경제성장세는 2009년 상반기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 플러스로 전환(전기 대비 기준). 그러나 재정적자 확대는 국가부도 위험 증대로 금융불안 초래, 경기회복 지연 등의 부작용을 야기.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세금인상으로 경제성장세가 위축되며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 실증분석 결과, 국가채무와 실질경제성장률은 국가채무/GDP 수준이 90% 이상일 경우 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판명.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이 90%를 초과하는 국가群과 90% 이하인 국가群간의 실질경제성장률 차이는 4%p

한국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국가채무가 급증하여 ‘국가신인도 저하’ 및 ‘장기적인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 한국의 국가채무는 2008년 308조 3,000억원에서 2010년 407조원으로 증가(GDP 대비 국가채무는 같은 기간 30.1%에서 36.1%로 급증). 2003년 165조 7,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2010년 407조 2,000억원으로 7년간 2.5배 증가

국가채무 위험도 진단 및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

본 보고서는 국가채무 확대의 위험요인을 살펴보고, 재정위기 발생가능성에 대해 점검. ‘PIGS 국가 재정위기 위험’, ‘한국 국가신인도 위험’, ‘한국의 장기적재정위기 위험’ 을 3대 불안요인으로 설정하고 진단

① PIGS 국가 재정위기 위험: 최근 불안이 고조되는 PIGS 국가에서 모라토리엄이 선언되는 재정위기나 해외자본이 급격히 유출되어 통화 가치가 급락하는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 평가

② 한국 국가신인도 위험: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급증한 국가채무가 국가신인도를 악화시켜 급격한 해외자본 유출이 발생할 위험을 점검

③ 한국의 장기적 재정위기 위험: 고령화 등 재정여건 악화로 국가채무가 GDP의 90%를 초과하여 재정위기 가능성이 증가할 위험을 진단

Ⅱ. 재정위기 가능성 점검

1. PIGS 국가의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 평가

최근 재정위기 위험에 대한 경고가 제기되고 있는 유럽 4개국(PIGS: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의 위기 가능성을 점검. 이들 국가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선호가 강화되면서 한국에서 해외자본이 이탈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

최근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 과거 위기 경험과의 비교, 위기 이전 국가채무 수준 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재정위기 발생위험을 진단. 2005∼2007년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율과 2008∼2010년 증가율을 비교하여 급작스런 채무부담 증가 여부를 확인. 재정위기가 외환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을 선진국 외환위기인 1992∼1993년 EMS위기 시 재정 및 경상 수지, 물가수준 및 환율과 비교. 국가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재정수지가 악화되면 추가적인 부채발행이 불가피하며, 경상수지가 악화되면 대외채무를 상환할 외화유동성 확보에 문제가 발생. 인플레이션이나 평가절하가 발생하면 국가채무의 실질가치가 하락하여 해외자본의 유출위험이 증가

국가채무를 위기 이전인 2007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재정긴축 및 GDP 손실을 계산하여 재정위기 해소 가능성을 전망. 재정긴축으로 인한 GDP 손실이 클 경우 정책당국은 경기부양과 재정건전성 간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 재정위기 해소가 어려울 전망. 긴축재정을 집행하면 재정의 경기부양기능이 제한되고, 적극재정을 유지하면 재정위기 위험이 증대하는 딜레마에 직면

PIGS 국가는 최근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며 재정부실化

PIGS 국가의 국가채무는 2008∼2010년 연 8.6∼33.1%로 증가하여 2005∼2007년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증가. 2008∼2010년 동안 아일랜드의 국가채무는 2005∼2007년보다 10.1배 빠른 연 33.1%로 증가했고 스페인도 연 17.0%로 증가. 스페인은 2005∼2007년 국가채무가 연 -0.4%로 감소하던 감소세가 금융위기로 반전. GDP 대비 국가채무는 스페인의 경우 2007년 42.1%에서 2010년 67.5%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아일랜드는 28.3%에서 81.3%로 급상승. 그리스와 포르투갈도 2005∼2007년 동안 각각 3.5%, 4.5%로 증가하던 국가채무가 2008∼2010년 동안은 8.6%, 8.8%로 급증

국가채무 급증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단기적으로 증가하면서 부채발행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PIGS의 재정위기 발생가능성이 확대

경상 및 재정 수지 악화로 금융불안 가능성이 높음

PIGS 국가들은 EMS 위기(1992∼1993년) 당시보다 경상 및 재정 수지적자 폭이 큰 상황. 2007∼2009년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4.5∼13.3%, 재정적자는 3.9∼6.4%로 EMS 위기 시 경상수지 적자 2.6%, 재정흑자 0.01%보다 크게 악화. 경상수지 적자수준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는 -4.5%, 재정수지 적자수준이 가장 낮은 스페인도 -3.9%로 EMS 위기 시보다 악화. OECD 선진국 평균 경상수지 적자 0.8%, 재정적자 1.6%보다 적자폭이 큰 상황. 2007∼2009년 물가상승률은 연 1.4∼2.8%로 EMS 위기 당시보다는 안정되어 있고 실효환율도 연 0.7∼2.4% 상승. EMS 위기 시 물가는 연 7.3%로 급격하게 상승했으나 실효환율은 오히려 연평균 1.8% 상승. EMS 참여국은 환율을 공통화폐인 ECU에 연동시켜 위기발생 이전에는 통화가치가 상승했으나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면서 고정환율 유지가 어려워져서 외환위기 발생

PIGS 국가들은 안전통화인 유로화를 통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위기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급격한 자본유출로 인한 금융불안 위험은 상존. 재정위기가 심각해지는 경우 유럽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 역할을 수행하여 유동성을 지원함으로써 외환위기 발생억제가 가능. EMS 위기 시보다 물가수준이 안정되어 있어서 통화가치의 하락은 억제되고 있는 상황. 재정수지 악화로 국내채무를 상환할 세수가 부족하고 경상수지 악화로 대외채무를 상환할 외화 수입도 축소되어 금융불안이 발생할 가능성. 해외채권자는 채무국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경우 재산권을 보호받기 어려우므로 지불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 특히 그리스는 정부부문 대외채무가 2009년 2/4분기 현재 GDP의89.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해외자본 유출에 취약

위기 이전 국가채무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큰 비용이 소요

PIGS 국가는 2011∼2015년간 연간 74∼306억달러 규모의 재정적자를 감축해야 GDP 대비 국가채무가 2015년에 2007년 수준인 61.4%로 회복. 2003∼2007년 GDP 대비 재정수지가 1.7% 적자였던 PIGS 국가는 2015년까지 1.4% 흑자를 유지해야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3.1%p 개선). 특히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은 재정수지를 GDP의 3%p 이상 개선할 필요. PIGS 국가가 채무감축을 위해 재정긴축을 단행할 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 117∼498억달러의 GDP 손실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추산. GDP 대비 손실액: 아일랜드(9.1%), 포르투갈(5.6%), 스페인(2.9%),그리스(2.7%)

PIGS 국가 중 스페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재정이 취약하고 특히 그리스는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은 상황. 스페인은 국가채무가 급증했으나 위기 이전의 균형재정 기조를 강화하면 비교적 단시간 내에 위기 이전의 국가채무 수준을 회복할 가능성.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은 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강력한 재정긴축이 필요하여 재정불안을 해소하기가 어려운 실정. 아일랜드는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3~2007년에 비해GDP의 5.5%p나 긴축을 강화해야 회복이 가능. 포르투갈의 국가채무 증가는 상대적으로 완만했으나 위기 이전에도 재정적자가 컸기 때문에 재정운영 기조의 전환이 시급

그리스의 경우 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는 비용은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비해 작으나 정부부문 대외채무 규모가 커서 금융위기 위험. 위기 이전에도 이미 국가채무가 GDP의 100%를 상회했으며 GDP 대비대외채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PIGS 국가 중에서도 경상 및 재정 수지 적자 규모가 가장 커 국가채무를 상환할 수입구조가 취약

국가채무의 증가속도, 과거 위기경험과의 비교, 위기 이전 국가채무 수준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은 높으나 EU의 구제지원 등이 예상되어 최악의 국가부도 국면까지는 가지 않을 전망. EU 집행위의 위기국가 정부채 보장, 집행위 채권발행, 유럽투자은행등을 통한 지원이 예상

2. 한국의 국가신인도 위험 진단

단기적으로 재정위기 가능성은 희박, 향후 국채수요 위축에 대응할 필요

한국의 국가채무는 2009∼2010년 동안 연 15%로 증가하여 위기 이전인 2006∼2008년 7.5%보다 2배 빠르게 증가. 2009∼2010년 동안 PIGS 국가 중 그리스나 포르투갈보다 국가채무가 더 빠르게 증가하여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 OECD 국가 중 한국보다 빠르게 증가한 국가는 6개국에 불과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고 있고 정부부문 대외채무 상환에 필요한 외화유동성이 충분하여 국가신인도 위험은 낮은 편.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1.5%로 OECD 선진국의 0.8% 적자나 G20 개도국 1.4% 흑자보다 커서 대외채무 상환에 필요한 외화가 꾸준히 국내로 유입. 2009년 12월 말 현재 세계 6위의 외환보유액을 기록. 정부부문 대외채무가 GDP의 2.4%에 불과하여 해외부문에 대한 정부채무 상환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음. 2009년 2/4분기 현재 OECD 평균 정부부문 대외채무는 GDP의30.3%, G20 참여 개도국의 정부부문 대외채무는 10% 수준. 일본의 경우 높은 국가채무 수준에도 불구하고 정부부문 대외채무수준이 낮아 안정적인 국가신인도 유지가 가능

그러나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통화가치도 저하되면서 국채 실질수익률이 하락하여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이 약화될 가능성. 재정적자는 GDP의 2%로 2004∼2006년 재정수지 적자 0.9%보다 2배이상 악화되어 적자기조가 만성화될 경우 채무누적 가속화가 우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대응의 불가피한 비용이기는 하나OECD 선진국 평균보다 높아서 향후 관리가 필요. 물가상승률은 OECD 선진국보다 높고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9.4%하락하여 대내외적으로 국가채무의 실질가치가 하락. 통화가치는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OECD 선진국 중 가장 크게 하락

3. 한국의 재정위기 위험 점검

경제위기로 국채 상환 부담이 연평균 31.6% 증가할 전망

2009년 경제위기로 인해 발행한 국채의 원금상환액은 2011∼2014년총 40조 8,000억원에 달해 연간 상환부담이 31.6% 증대할 전망. 2009년 79조 4,000억원이 발행되었으며 2011년 12월부터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하여 2011∼2014년에 집중. 2011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40조 8,000억원의 국채 만기가 도래. 2009년 국채발행으로 추가된 연간 상환부담은 최소 6조 4,000억원(2013년)에서 최대 15조 7,000억원(2014년)으로 2008년 이전 발행된 국채의 상환부담보다 연간 21.6∼41.4% 증가

국채발행 증가와 이에 따른 상환부담이 향후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대처할 필요. 향후 GDP 대비 국가채무를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감축하여 중·단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필요. 금융위기로 인해 확대된 재정적자를 방치할 경우 장기적인 한국의 재정상황은 크게 훼손

단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기초수지 흑자 확대가 필요

기초수지(이자지불을 제외한 재정수지)를 연 8조 6,000억원 흑자로 유지해야 2015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를 2008년 수준인 30.1%로 감축 가능. 기초수지 흑자를 2004∼2008년 연간 5조 9,000억원(GDP의 0.65%)보다 매년 2조 7,000억원 더 증대시켜야 함. 이자지불이 12조 9,000억원(GDP의 1.4%)에서 19조 4,000억원(GDP1.5%)으로 증가하므로 기초수지 흑자 확대가 필요. 2004∼2008년 이자지불액은 국가채무에 3년 만기 국고채 이자율을 곱해서 얻은 추정값. 2008년 수준의 GDP 대비 국가부채 복귀 시점을 2020년으로 늦춘다고 하더라도 기초수지 연간 2조원 흑자(GDP의 0.2%)를 유지할 필요. 향후 민간부문이 자생적으로 회복하지 않는 한, 기초수지 흑자를 유지하면 경기회복 속도가 둔화되고 적자를 지속하면 재정수지 개선이 지연되는 딜레마에 봉착

장기적으로는 재정위기에 직면할 우려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재정적자 기조를 방치할 경우 국가채무 누적이 가속화되어 성장이 저해되고 재정위기 위험이 높아지는 시점(GDP 대비국가채무 90% 도달 시점)이 2050년에서 2040년으로 10년 단축. 국가채무가 GDP의 90%를 초과하면 실질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경향이 존재하여 세수가 축소되면서 재정위기 가능성이 심화.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재정적자가 해소되어 균형재정으로 복귀해도 고령화의 영향으로 국가채무는 2050년에 GDP의 91%에 달해 성장이 저해되고 재정위기가 발생할 위험에 직면. 공공연금, 공공의료 등 고령화의 영향을 받는 재정지출이 2006∼2050년 동안 GDP 대비 12∼13%p 증가할 전망. 고령화의 영향을 감안하면 2050년 재정적자는 GDP의 10%에 이를 것으로 추정. 재정적자가 만성화되면 2040년에 국가채무가 GDP의 92%에 달해 성장률저하 및 재정위기 위험 고조 시기가 10년 앞당겨 도래. 2050년 GDP 대비 국가채무는 재정수지가 정상화된 경우보다 20.6%p 높은 111.6%에 달할 것으로 전망

Ⅲ. 정책제언

국채 조기상환 확대와 외환보유고 확충을 통해 금융위기에 선제적 대응

국채의 대규모 만기도래에 따른 차환위험을 경감하면서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수적 재정운영을 통해 조기상환 규모를 확대. 2011∼2014년 국채 만기 규모가 연평균 10조 2,000억원 증대하는데 따른 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채를 조기상환. 10년 이상의 장기 국고채 만기도래가 본격화되는 2013년 이후를 대비하여 장기채 조기상환도 본격 시행. 현행 조기상환은 단기 국고채(3년 및 5년) 위주. 10년물 국고채 만기도래액: 4조 3,000억원(2011년)→ 10조 4,000억원(2013년)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확보하여 금융시장 안정화 기능을 강화. 재정적자 확대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혼란과 외환시장 불안에 대비하여 외환보유액을 점진적으로 확대. 2010년 1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2,737억달러로, 경상수입 3개월분(약 1,000억달러), 단기외채(1,463억달러),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의 1/3 수준(1,245억달러) 등 다양한 기준으로 볼 때 충분. 그러나 국제적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 외화유출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재정적자 확대로 국가신인도가 악화되어 시장불안 현상이 발생할 경우 외환보유액 여유분을 통해 금융시장을 안정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해 재정건전성을 유지

경제위기 같은 외부충격으로 경제가 급랭할 경우 국채발행은 거시경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수행. 시장생산이 위축되어 정부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는 세수보다 시장왜곡을 줄이는 국채발행이 효율적. 국채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투자자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을 용이하게 하고 경제위기 시 소득감소 계층의 소비를 지지. 과거 경제위기 시에 각국은 국채를 발행하여 정부개입의 재원을 조달하고 세대 간 부담을 분담. 미국의 국가채무는 2차 대전 중 2,315억달러 증가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통해 국가신인도를 높여, 유사 시 국채발행을 통한 외부충격 조절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국가채무를 관리. 단기적으로 불황기에는 신속히 정부지출을 확대하되 평상시에는 흑자재정을 견지하고 채무를 상환. 확장적 재정정책의 생산증진 효과는 제한적이고 단기간에 효과가 소멸하여 지속적인 경제상승을 견인하기 어려움을 인식. 경제상황에 자동적으로 대응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경기에 따른 재정의 신속한 조정을 제도화. 장기적으로는 건전재정을 추구하여 채권자들의 신뢰를 획득해야 위기 시 국가채무의 원활한 발행이 가능

재정규율 강화와 사회보험제도 개편으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유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미래지출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여 중기적 관점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 중기재정제도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단기적인 편의를 추구하는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억제. 정치적인 편의를 도모하는 단기적인 지출을 사전에 예방. 중기재정제도로서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매년 작성되고 있으나 예산지출을 억제하는 구속력이 약한 실정. 예산지출 총액에 대한 전망은 제시하고 있으나 예산편성 시 과거의 전망치를 준수할 의무는 명시화되지 않은 상황. 부처별 예산안 편성지침에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해 지출한도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의무는 아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과의 격차발생요인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불필요한 계획초과에 대한 민간의 감시기능을 강화. 예산안 총액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내역을 예산안에 포함하여 공표. 부처별 예산안 편성지침에 전년도 지출계획에 의거한 지출한도를 당연 포함하고, 편성예산과 지출한도 간 격차 발생 시 근거를 공개

대규모 지출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관계법 제안 시 지출소요를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해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을 차단. 장기적으로 대규모 지출을 수반하는 사업은 기획단계에서 재정수지악화 요인을 배제하여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 1991∼2002년 美연방재정에 적용되어 연방정부 재정적자 축소에 공헌한 ‘세원확보준칙(Pay-as-you-go rule)’의 도입을 검토. 신규 재정사업은 지출감축·세원확보를 통해 재정수지에 주는 영향을 중립화하도록 강제한 조항으로 2002년 모법 시한이 만료되어 폐지. 1980∼1989년 연평균 -3.9%였던 GDP 대비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1991∼2002년 연평균 -1.3%로 축소

공공연금 수급연령을 조정하고 고령자 진단 및 재활을 강화하여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를 억제. 2010년 공공연금 및 보건의료 지출은 31조 5,000억원으로 재정지출의 10.7%를 차지하며 향후 재정지출 증대의 주요인. 이미 고령화가 많이 진전된 OECD 국가의 경우 연금 및 건강보험지출이 총 재정지출의 27.1%를 차지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평균수명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조정하고, 고령자건강관리를 강화하여 만성질환자의 입원진료 비용을 억제. 현행 60∼65세인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향후 평균수명과 은퇴연령의 변화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은퇴연령도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연동하여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고령 만성질환자가 自家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검진 및 재활을 지원하여 高비용의 입원진료 수요를 축소

연기금의 장기 투자수단化등 국채활용을 다변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확인되었듯이 국채발행은 단기적으로는 외부충격에 대한 유효한 대응수단으로 추후에도 활용이 불가피. 불필요한 발행은 억제하되 불가피하게 발행된 국채는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순기능을 극대화

국채를 다변화하여 다양한 금융시장의 욕구를 충족할 필요. 10년 이상의 장기국채 발행을 늘려 국채시장의 다양성을 제고. 연기금 등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많은 기관투자자가 국채를 장기보유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 [강성원 수석연구원]

*위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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