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국 주변 전자파 인체 안전
무선국의 전자파강도측정은 전파법제47조의2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설치된 출력 60W 초과의 방송국과 30W 초과의 이동통신기지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방송국 및 기지국 주변에서 전자파강도가 최대가 되는 지점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되고 있다.
측정결과,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ICNIRP)의 국제권고기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1/29,800 ~ 1/6 수준으로서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체 무선국의 99.9%인 5,257국의 전자파 강도는 국제권고 및 전파법령에 규정된 인체보호기준의 1/10에도 못미치는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무선국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ICNIRP)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권고기준과 동일하다
한국전파진흥원은 측정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산·학·연 전자파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자파측정위원회(위원장 : 충남대 백정기 교수)’를 운영하여 측정결과에 대한 전문적인 검증을 주기적(연 2회)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전파진흥원은 일반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2010년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해(emf.korpa.or.kr) 생활주변에 산재해 있는 기지국, 방송국의 전자파강도 측정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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