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국 주변 전자파 인체 안전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한 해 동안 전국에 있는 기지국 5,258국과 방송국 5국에 대한 전자파강도를 측정한 결과(측정기관 : 한국전파진흥원), 측정대상 무선국의 전자파강도가 극히 미약한 수준으로 현행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무선국의 전자파강도측정은 전파법제47조의2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설치된 출력 60W 초과의 방송국과 30W 초과의 이동통신기지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방송국 및 기지국 주변에서 전자파강도가 최대가 되는 지점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되고 있다.

측정결과,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ICNIRP)의 국제권고기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1/29,800 ~ 1/6 수준으로서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체 무선국의 99.9%인 5,257국의 전자파 강도는 국제권고 및 전파법령에 규정된 인체보호기준의 1/10에도 못미치는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무선국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ICNIRP)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권고기준과 동일하다

한국전파진흥원은 측정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산·학·연 전자파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자파측정위원회(위원장 : 충남대 백정기 교수)’를 운영하여 측정결과에 대한 전문적인 검증을 주기적(연 2회)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전파진흥원은 일반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2010년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해(emf.korpa.or.kr) 생활주변에 산재해 있는 기지국, 방송국의 전자파강도 측정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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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전파방송관리과 전파기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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