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할 때 양육권 인정받기 위해서 할 일”
“애가 자라서 철들면 당연히 아버지라고 찾을 줄 알았지, 이렇게 남남이 될 줄은 생각을 못 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내 손으로 키우는 건데…”(56 / 남)
흔히들 ‘품안의 자식’이란 말을 한다. ‘낳은 정’도 중요하지만 함께 생활하면서 어린 시절을 함께 하면서 내 품안에서 키운 자식과의 정을 말하는 것이다. 이혼으로 한 부모 가족이 늘어나면서 양육과 양육권에 대한 생각도 조금은 달라지고 있는 경향이다. 이혼할 때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황에 신중히 결정하지 못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서로 키우겠다며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양육권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지. 해피엔드 이혼소송 최일숙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자.
별거 이후 누구와 살았는지가 중요
양육자를 지정하는 가정법원의 사례를 보면 초등학교까지의 어린 아이들은 많은 경우 엄마에게 양육권이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것이 불변의 기준은 아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주로 배우자가 서로 한집에 살면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별거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어느 한 부모하고만 살게 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혼소송 때에는 별거 이후에 아이들이 어떤 부모와 함께 살았는지가 가장 크게 중요한 기준이 된다. 가정법원에서는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변경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이들 특유의 정서 발달상의 이유 때문에 중학교 이전 즉 자의식이 생긴 이전 어린 시기에는 아이들을 어느 한 부모가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이혼소송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별거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도 함께 데리고 나와서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양육권자와 친권자
부모 중 어는 한 쪽이 양육권자로 지정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양육권자는 자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보호할 의무와 권한을 지닌다. 또한 교육에 대한 내용 등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지닌다. 특히 자녀가 생활할 곳이나 징계, 수술 등의 신체상 교육의 내용, 학교의 선정 등과 같은 장래에 대한 사항이나 신앙생활 등을 양육자는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친권자의 권한과는 구별된다. 자녀의 재산에 대한 대리권 행사 등 대외적인 법률행위는 양육권자가 행사 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리지만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된 부동산을 양육권만 가진 상태에서는 처분 할 수 없는 것이다.
아이들의 복지가 중요한 고려 요소
양육권의 결정은 반드시 이혼시에만 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혼 전후를 불문하고 이혼 이후에라도 달라진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양육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법원은 우선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둔다. 자녀의 성별,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직업, 양육권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 사회, 학교 등에서의 자녀의 적응 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고 반드시 부모 중 일방만이 양육권자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조부모, 외조부모, 일정 기관 등 제3자를 양육권자로 선정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양육권의 시기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 까지이다.
이혼이라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되려면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등과 더불어 신중하고도 당당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 양육권 결정일 것이다.
도움말:해피엔드(www.happyend.co.kr) 이혼소송 최일숙 변호사
법무법인 한울 개요
해피엔드(www.happyend.co.kr)는 법무법인 한울이 운영하는 이혼법률 전문 사이트로 이혼소송 재산분할 이혼절차 등 이혼관련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happyen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