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오전까지 확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확대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가 오전 7시∼오전 9시에 추가로 적용되고, 토요일과 공휴일, 방학기간에는 적용시간이 오전 7시로 앞당겨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 동안 등교 전 아침시간이나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의 경우 오전시간 내내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이 자유롭게 방영되어 민원이 많았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확대 시행과 함께 동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도 자녀들의 연령에 따라서는 시청에 적합하지 않은 방송물이 방영될 수 있고, 특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가 종료되는 밤10시 이후에는 19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 방송이 가능함에 따라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TV시청 지도시 각별히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개정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은 방송사의 프로그램 편성 조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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