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깨끗한 선거·공정한 선거 ‘당선기원통장’ 판매
선거 시 입후보자는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해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해야 한다.
대구은행의 ‘당선기원통장’은 선거 비용 입출금 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된 상품으로서, 선거의 입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정하는 회계책임자를 예금주로 개설한다.
이 통장으로 거래할 경우에는 송금수수료(자행 및 타행), 자동화기기 수수료(자행), 통장재발행수수료와 거래내역증명서를 비롯한 제증명서발급수수료 등 선거 업무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가 투표일 이후 30일까지 면제된다.
또한, “당선기원통장”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자치단체장 당선을 기원합니다”, “교육감 당선을 기원합니다” 등의 당선 기원 문구를 통장에 인자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뜻에서 ‘당선기원통장’을 판매하게 되었다”며 “대구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한 입후보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모두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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