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사회의 심각한 토지/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운동기구인 토지정의시민연대(약칭 토지정의)(17개 단체)가 4월 27일(수),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책토론회에서는 남기업 박사(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국장)가 발제하고, 손석춘 한겨레신문 비상임 논설위원, 주종환 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지병문 열린우리당 의원이 참석해 발제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부동산투기문제로 4명의 장관이 사임을 했고, 홍석현 대사는 사퇴하지 않고 있는 한편, 4월 21일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에서 부동산 백지 신탁법안은 누락되고 만 상황에서 개최된 이 날 정책토론회에서 남기업 박사는, “계속되는 고위공직자 부동산투기 문제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은 결코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번 기회에 매듭지어야 하고, 홍석현 대사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한 고위공직자의 사퇴라는 인적 청산도 필요하지만, 제도 개혁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며, 한시적 대책으로 “부동산 백지 신탁 입법”을 주장하고, 동시에 “부동산 투기의 진정한 원인이 토지불로소득을 용인하는 잘못된 제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은 바로 토지보유세를 단계적으로 대폭 강화해 가면서 그만큼 생산적 노력에 대한 세금들을 감면해 가는 ‘패키지형 조세개혁’이다”고 주장하였다.

정책토론회 발제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투기 문제로 벌써 네 명의 장관이 낙마했고, 홍석현 주미대사도 부동산투기를 자행했다. 아직 물러나지 않고 있는 홍석현 대사는 즉시 사퇴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를 한 고위공직자의 사퇴라는 인적 청산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개인의 윤리가 아니라 제도에 있다. 제도 자체가 부동산 투기를 유인하고 방조하는 제도라면 그것을 ‘개인의 윤리적 문제’로만 환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느냐에 있다.

부동산투기의 근본적 원인은 토지불로소득에 있다. 그런데 토지불로소득을 용인하는 것은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를 두 기둥으로 삼는 자본주의에 어긋난다. 토지의 가치가 발생하고 상승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기여의 결과가 아니라 자연적, 사회경제적, 정부적 원인에 의존한다. 그리고 토지불로소득을 용인하면 진정한 사유재산이라 할 수 있는 임금소득과 사업소득을 침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토지 가치는 공유하는 것이 자본주의에 오히려 부합한다.

그리고 토지불로소득을 용인하게 되면 시장의 효율성도 해친다.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만연하게 되어 토지라는 생산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투자도 왜곡시킨다. 상당한 자금이 생산성과 무관한 토지를 매입, 보유하는 데 쓰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토지불로소득을 용인하게 되면 기존의 지대추구기업의 퇴출을 막는 반면 초기투자비용이 높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의 등장을 어렵게 한다.

토지불로소득을 용인하게 되면 지주계층과 비지주계층사이의 소득의 격차는 심화되어 간다. 또한 막대한 토지불로소득의 발생은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 ‘노력과 기여에 따라 소득을 얻는 사회’와 같은 보편적인 정의감정을 해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도덕적 기반을 와해시킨다.

토지불로소득을 용인하는 현재의 제도 하에서 고위공직자가 부동산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한다. 그러나 명실상부한 ‘백지신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신고자가 소유부동산에 대해서 실수요자라는 것을 해명하도록 하고, 해명하지 않은 것이나 불충분한 것은 백지신탁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부동산은 공직자의 퇴직시에, 신탁당시가 아니라 구입당시의 원리금만 받도록 해야 하고, 그 백지신탁의 대상자도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해야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공직자가 신고하기 전에 매각해버릴 수 있다는 불완전함과, 공직자를 제외한 일반국인은 투기를 할 수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근본적 대책은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토지보유세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면서 타조세는 감면하는 패키지형 조세개혁이다. 이러한 패키지형 조세개혁을 현재의 제도에 적용하는 방법에는 국세와 지방세로 도입하는 두가지가 있다.

국세로 패키지형 조세개혁을 적용하는 방법
국세로서 도입하는 방법은 현재의 종합부동산세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종합부동산세는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평가·과세하는 오류가 있는데, 과세대상을 토지에 집중해야하고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담세비율을 점차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와 동시에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감면해준다.

지방세로 패키지형 조세개혁을 적용하는 방법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로 “광역토지보유세”를 신설하고 현재의 광역 토지세인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점진적으로 광역토지보유세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거래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있는 재산세를 활용할 수 있는데, 재산세의 건물분을 줄이고 토지분을 늘이는 것이다. 토지 보유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는 토지의 유휴화를 막아 적정사용을 유도하게 된다.

패키지형 조세개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 토지분배의 평등화, 소득과 부의 평등화 가속, 토지의 공급확대와 토지의 효율적 사용 촉진,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가능, 신기업 창업의 촉진과 지대추구 기업의 퇴출을 촉진시킬 수 있다.

적어도 노력한 사람이 잘사는 사회, 능력과 재능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천부된 토지,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인 토지에서 생기는 불로소득부터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토지보유세를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타조세는 감면하는 ‘패키지형 조세개혁’이다. 이렇게 할 때 고위공직자의 부동산투기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토지투기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개혁은 지속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연대단체(17개):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균형사회를 여는 모임, 민들레공동체, 보은예수마을, 복음적 사회선교를 위한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예수원, 작은손길, 전국철거민협의회, 주거권 자유를 위한 시민연대회의, 코람데오선교회, 하남YMCA,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헨리조지 연구회,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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