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G-20 정상회의’ 대비 화학물질 취급시설 합동점검 실시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10.2.22(월)부터‘10.4.30(금)까지‘G-20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G-20 정상회의’국내 개최(‘10.11)가 확정된 가운데 지난 홍콩의 염산투척 사건(‘10.1) 등 화학물질을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염소, 질산암모늄 등 사고·테러 개연성이 높은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해 안전점검을 통해 위해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취급업체 관계자에게 경각심을 유도하여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환경부는‘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유독물 및 사고대비물질 취급업체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안전실태를 점검할 예정에 있으며, 우선적으로‘G-20 정상회의’행사장 주변에 위치한 화학물질 판매업체와 염소와 같이 독성이 크거나 질산암모늄과 같이 사제폭발물로 전용이 가능한 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후 사고·테러 개연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일정규모 이상 취급하는 업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환경부(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기관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실태 분야 등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다.

첫째, 안전관리 실태분야에서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폭발·누출 위험성에 대비하여 소화설비, 방제장비 및 약품 등을 적정하게 설치・확보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둘째, 판매·유통관리 분야에서는 독성이 큰 화학물질은 소량으로도 치명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일일단위 재고량 관리와 판매시 구매자 인적사항 기록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셋째, 보안관리 실태분야에서는 화학물질의 도난 및 탈취에 대비한 잠금장치 또는 시건장치 설치 여부와 외부인의 불법침입 방지대책 수립 여부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행사장 주변에“화학분석 특수차량”을 현장에 전진배치하여 주변의 화학물질의 탐지・분석 등의 관련정보를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제공하여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테러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이번 점검을 통해 화학물질 취급업체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불법적인 유통을 차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합동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확인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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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과
이지윤 과장
02-2110-7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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