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차량 탑재형 적재중량 표시기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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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코스피 012330
2005-04-26 10:54
서울--(뉴스와이어)--건설현장에서 운행되는 화물트럭과 덤프트럭에 많은 화물을 적재할 때 눈대중으로만 과적 여부를 확인하던 불편함을 일거에 해소하는 용품이 출시돼, 화물차 운전자들이 과적 단속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현대모비스(www.mobis.co.kr 代表理事 : 朴正仁)는 26일, 화물트럭과 덤프트럭의 총중량 및 적재된 화물의 축중량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차량탑재형 적재중량표시기 ‘로드로드(RoadLoad)’를 출시하고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품설명회 및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허 기술로 국내 최초로 제작된 이 제품은, 각 바퀴에 부착된 센서가 판스프링의 변화를 체크하고 그 정보를 종합해 무게로 환산한 후 운전석에 설치된 모니터에 총중량과 축중량을 표시해주는 제품으로, 운전자들이 화물을 적재할 때 총중량과 축중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준다.

축중량이란 좌우의 바퀴 한개 씩을 연결한 축에 걸리는 하중을 말하며, 화물의 적재방법에 따라 각각의 축에 걸리는 하중이 달라진다. 현행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과적검문소와 이동과적단속반이 화물차의 총중량과 축중량을 계측했을 때, 총중량 40t 이상이거나 축중량이 10t을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3회 적발시 형사처벌을 받는다. 총중량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축중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로 운행하다가 3회 적발되면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적재중량과 축중량을 동시에 측정하는 제품이 국내에서 출시되는 것은 현대모비스의 ‘로드로드(RoadLoad)’가 최초이며, 외국의 경우 화물차를 개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치하는 총중량 계측 제품은 여러 개 판매되고 있으나, 축중량 계측이 불가능하며 가격이 5천불 이상인 고가의 제품들이다.

특히 거의 전세계 국가들이 축중량을 계측하는 방식으로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축중량을 알려주는 계측기는 전무한 상태다. 현대모비스는 이런 상황에 착안해 이번에 출시한 차량탑재형 적재중량표시기 ‘로드로드(RoadLoad)’에 대한 국제 특허를 출원한 상태이며, 국제 특허를 취득하는 즉시 국내 시장의 55배 정도로 추정되는 해외 화물차 시장에 수출을 개시해 세계 화물차 중량계측기 시장을 장악할 계획이다.

현대모비스 부품영업본부장인 정남기 부사장은 “지난해부터 과적 화물차량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정작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자신의 차량에 적재된 화물의 무게를 정확히 알지 못해 단속에 적발될까봐 불안해하며 운전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에 출시된 차량탑재형 적재중량표시기는 이러한 불안감을 일시에 해소한 제품이며 나아가 화물의 고른 적재를 도와 안전운전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모비스가 이번에 출시한 ‘로드로드(RoadLoad)’는 전국에 산재한 42개의 전문설치대리점에서 장착이 가능하며, 가격은 2축차량용이 125만 8500원(장착비 포함, VAT 별도)에서 5축차량용이 205만원이다. 현대모비스 고객지원센터(1588-7278)에 문의하면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가격 및 장착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지난 2002년 용품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래, 안전운전 도우미·에어컨히터필터·양방향 시동기 등 운전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여러 제품들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bi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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