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의원, “ ‘전자팔찌(전자위치확인제도)’로, 성폭력 범죄 근절에 앞장”

서울--(뉴스와이어)--지난 4월 8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당대표가 성폭력 범죄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음.

한나라당은, 매년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확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자위치확인제도』를 도입,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성폭력범죄자의 활동을 제약하고 감시하기 위한 조치로,『전자위치확인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성범죄율 현황을 보면,

2000년 10,600건, 2001년 13,072건, 2002년 11,592건, 2003년 2,465건, 2004년 14,154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성폭력 범죄의 경우, 지난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도 보았듯이, 성범죄자들은 성관련 범죄로 인해 같은 전과를 가진 경우가 83.4%에 달할만큼, 동종범죄 재범률이 높다는 것임.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같은 현재의 처벌 및 교정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전자위치확인제도』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성범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스위스,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에서 전자감시시스템을 운영중이거나 도입예정임.

『전자위치확인제도』와 관련한 위치확인 전자기기>는, 추후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에 기반한 LBS(Location Based Service)가 구현되면 보다 용이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 우리나라는 휴대폰 기지국을 비롯해 세계 최고수준의 LBS 구축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전자감시 시스템에 필요한 추가적인 사회비용이 그리 크지 않음.

※GPS[衛星航法裝置, Global Positioning System]

비행기, 선박, 자동차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곳에서든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시스템

※LBS[位置基盤서비스, Location Based Service]

이동통신망이나 위성항법장치(GPS)등을 통해 얻은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

○『전자위치확인제도』의 기대효과는,

·성범죄자는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감시’를 받게 된다고 하는 인식을 보편화함으로써, 성범죄율의 감소 효과를 유도하며,

·성범죄자의 사회활동을 제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감시함으로써 재범의 가능성을 낮추는 데 있음.

『전자위치확인제도』와 관련한 실효성 문제, 인권문제, 예산문제, 대상선정, 착용기간 및 통제유형에 대해서는 향후 전문가 토론회 등 보다 깊이있는 연구와 검토작업을 거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제도와 법이 되도록 할 예정임.

성폭력범죄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향후 일정

▶ 2004. 4. 27(수) 10:00 성폭력 범죄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1)

- 성범죄에 대한 실효적 단속권 제고 방안



▶ 2004. 5. 3(화) 10:00 성폭력 범죄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2)

-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전자위치확인제도』도입



▶ 2004. 5월초 『전자위치확인제도』에 관련한 보고서(여의도연구소) 발간



▶ 2004. 5. 13(금) 10:00 성폭력 범죄 근절 방안 마련 대토론회

- 성범죄 현황인식 및 『전자위치확인제도』도입 등



▶『전자위치확인제도』도입 관련 법률안 마련


웹사이트: http://www.sheechin.org

연락처

진수희의원실. 02-784-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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