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서울--(뉴스와이어)--선진국 수준의 국민보건위생 향상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효율 증대 및 하천수질보전을 위해 2002년을 하수관거정비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매년 2조원이상을 투자하여, ‘08년말 현재 하수관거보급율이 75% 수준이며, ’12년에는 85%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바, 무엇보다도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에서 이번에 제정한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이므로, 발주자 또는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데 반드시 적용해야 할 기준으로 내용은 총칙, 관거 공사, 중계펌프장 공사, 비점오염 저감시설 공사, 특수공사, 자재구매시방서 등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표준시방서(標準示方書) : 공사의 적정성과 품질확보를 위해 법률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

발간 목적은 그동안 하수관거공사는 표준시방서가 없어, 타공사(콘크리트, 하천, 도로 등)시방서 및 하수도시설기준 등을 인용함에 따른, 지역간 공사비 및 품질 상이로 예산낭비와 부실공사 지적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였으나 향후 시행되는 하수관거 정비공사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본 표준시방서는 하수관거공사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사지침서로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였고, 시공효율 증대를 위해 최신 선진기술 등을 수록하여 품질향상과 하수도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법 및 기술을 반영한 최고수준의 시방서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환경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및 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www.kwwa.or.kr)에 소개되어 있다. 일반인의 열람도 가능하며, 별도의 비용부담은 없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생활하수과
박응렬 과장
02-2110-6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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