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교육비리 등 구조적·고질적 부패범죄 지속단속 계획 발표
앞으로 지방선거 일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교육비리 등 구조적·고질적 부패범죄를 지속적으로 엄정히 단속해 나갈 계획임
다만, 선거과정에서의 음해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임
1. 교육 비리 등의 단속 지시 상황
대검찰청은 2009. 9. 18. 전국 검찰청에 ‘구조적 고질적 부패범죄 철저 단속’지시를 내린 바 있고, 2010. 2. 3.에 숨은비리와 신종부패에 대한 집중단속 차원에서 ‘교육 관련 비리 집중 단속’지시를 추가로 내려보낸 바 있음
또한 법무부장관은 2010. 2. 23. 교육비리 및 제도화된 비리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지시하였음
2. 교육비리 단속 상황
검찰에서는 교육관련 비리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점차 확산되어 가는 등 구조적 고질적 신종부패로 토착화되어 가는 징후가 발견됨에 따라, 그 동안 사정의 사각지대에 가리워져 있던 교육비리를 우리사회의 대표적 ‘숨은 비리’로 규정하고 2010. 초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왔음
3. 향후 중점수사대상 교육비리
○ 교육예산 편성·집행 및 교비 집행 관련 비리
○ 기자재·급식 납품 및 시설공사 관련 비리
○ 교수·교직원 채용 및 승진비리
○ 대학 연구비 관련 비리
○ 사학재단 설립·운영 관련 비리
○ 대학 입학, 각종 학위 취득 관련 비리
4. 기타 구조적·고질적 부패범죄 향후 단속 계획
검찰은 향후의 지방선거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조적·고질적 부패범죄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임
특히 의약품 리베이트 등 납품 관련 비리, 복지 관련 국가 보조금 편취행위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상존하고 있는 제도화된 비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임
다만 향후 선거 및 공천과정에서의 음해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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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기획관실
수사기획관 이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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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2일 18:19